thebell

전체기사

KDB생명, 인수 승인 1년째 '지지부진' 이유는 JC파트너스, 증자구조 대폭 개선했지만 금융당국 '강경파' 인사 부임에 난관

이은솔 기자공개 2021-12-31 08:26:02

이 기사는 2021년 12월 30일 07: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1년째 KDB생명보험 인수전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JC파트너스는 올해 자본확충 방식을 개선하고 서류를 보완하는 등 승인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연이은 인사로 검토가 지연됐고 '강경파' 인사가 부임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초 사모투자펀드(PEF) JC파트너스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KDB생명보험 대주주 변경승인 업무가 명확한 이유없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민원은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전이 민원으로까지 번진 것은 딜클로징의 권한을 가진 금융당국이 1년째 인수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JC파트너스는 2020년 6월 산업은행의 KDB생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기관투자자(LP)로부터 3500억원의 투자금을 모았고, 지난해 12월 30일 산업은행과 KDB생명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체결 직후인 1월 JC파트너스는 금융감독원에 대주주변경 승인을 위한 사전 서류를 제출했다. 대주주변경은 신청 후 60일 이내 승인하도록 돼 있어 공식적으로 변경을 신청하기 전 당국과 비공식적 사전 조율을 거친다.

그런데 연초부터 금감원과 금융위에서 연이어 인사 이동이 발생하며 검토가 지연됐다. 2월에는 금감원의 담당 실무자가, 5월에는 금융위의 보험과장이 바뀌었다. 이어 8월에는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도 새로 부임했다.

JC파트너스는 딜구조를 안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인수 승인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금융당국은 JC파트너스 측에 자본확충 방식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의 딜구조는 지분투자와 후순위채 발행을 병행하는 방식이었다. 금융당국은 자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자금을 보통주로 납입해달라고 요구했다.

JC파트너스는 이를 받아들이고 LP들을 설득해 전액 보통주 발행으로 자본확충 방식을 보강했다. 이후 금감원의 허가 아래 금융위원회에 공식적인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제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대대적인 조직 변동이 있다보니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큰 책임을 져야하는 승인 업무에는 전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 사이 JC파트너스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MG손해보험의 건전성마저 악화됐다. 코로나19로 인해 MG손보에 자산 손상이 발생하면서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했다. 이에 금감원은 MG손보를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했고 7월 경영개선요구를 통보받았다.

당초 KDB생명 승인과 MG손보의 건전성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금융위 인사에서 결정권을 가진 보험산업국장에 '강경파' 인사가 부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8월 부임한 이형주 금융산업국장은 금융위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힌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금융혁신기획단장을 거쳤다. 금융혁신단장 당시에는 대주주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카카오페이와 토스에 대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유보했고, 금융산업국자으로 이동한 후에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책을 이끌기도 했다.

이 국장 선임 이후 금융당국은 MG손보의 건전성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KDB생명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JC파트너스는 여러 차례 당국이 요구하는 서류 보완 등을 수행했지만 승인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JC파트너스 측은 "지난 11월 금융위원회에서 MG손보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완료되면서 KDB생명 승인을 위한 모든 제반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내년 초 대주주 변경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