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KB국민은행, 희망퇴직 71년생까지만…'젊은피' 못 놓쳐 노사 협상서 사측 우위…대상자 줄이고, 위로금 동결

고설봉 기자공개 2022-01-04 08:07:33

이 기사는 2022년 01월 03일 13: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국민은행의 올해 희망퇴직 규모가 예년보다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 매년 증가하던 희망퇴직 위로금도 올해 줄어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예년과 다르게 노사 협상에서 사측이 우위를 점하면서 희망퇴직 조건과 규모에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 말부터 국민은행은 전략적으로 희망퇴직 축소 기조를 펼쳐 왔다.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 직원들의 이탈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가급적 젊은 직원들의 이탈을 줄여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사는 올해 희망퇴직 대상을 1966년생부터 1971년생까지로 확정했다. 더불어 2022년 희망퇴직 위로금은 지난해와 조건을 똑같이 하기로 합의했다. 최대 35개월치 연봉에 해당하는 특별 퇴직금과 추가혜택 등을 합하면 위로금은 최대 4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국민은행은 올해 희망퇴직자에게 최대 35개월치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추가혜택으로 학자금 최대 8학기(학기당 350만원, 최대 3명) 또는 재취업지원금 3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국민은행은 희망퇴직 대상을 줄였다. 지난해 국민은행은 1965년생부터 1973년생까지를 희망퇴직 대상자로 삼았다. 하지만 올해는 1966년생부터 1971년생까지로 한정했다.

희망퇴직 조건도 예년에 비해 좋지 않다. 올해 특별퇴직금과 추가혜택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2020년과 지난해 모두 매년 전년 대비 추가혜택이 늘었지만 올해는 동결됐다.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올해 사실상 희망퇴직 위로금이 줄었다.


국민은행 희망퇴직 규모와 위로금 축소는 예견된 일이었다. 희망퇴직 규모를 줄이자는 사측에 오히려 노조가 희망퇴직 규모를 늘리자는 제안을 하면서 사측의 협상력이 높아졌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희망퇴직 협의를 시작했다. 협상은 순탄치 않았다. 사측은 올해 임금피크 적용을 받는 1966년생부터 1969년생까지만을 희망퇴직 대상자로 확정하자는 입장을 노조에 전달했다.

반면 노조는 최소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1974년생까지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맞섰다. 신규 채용을 늘려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후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연차 직원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과적으로 사측이 일부 대상자 연령을 높이고 조건을 동결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올해 국민은행 희망퇴직자는 지난해 800명 수준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이 그동안 확대해 왔던 희망퇴직 기조를 바꾼 것은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디지털금융 전환으로 영업점이 줄어들고, 신입 행원 채용도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인력 이탈이 생기면 업무 공백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인 1973년생 이전 직원을 대거 내보내면 인력 부족 현상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1970년대 초반생들의 경우 대부분이 고참 팀장 및 부지점장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들이 대거 이탈할 경우 영업력에 타격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더불어 과거 실시했던 대대적인 희망퇴직에서 고연차 직원들보단 40대 중후반 직원들의 이탈이 많았던 것도 국민은행이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 선정 기준을 좁힌 원인으로 보인다.

2016년 국민은행은 만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과 10년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전체 직원 중 3분의 2가 대상에 속하며 2800여명이 희망퇴직했다. 당시 40대 직원들의 이탈률이 컸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