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2022 금융 Forum]"K-ICS 도입 D-1년…경과조치·컨설팅으로 '연착륙' 지원"이태기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보험리스크총괄팀장

이은솔 기자공개 2022-01-26 08:37:41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5일 17: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3년 새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권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도입 방안이 초기보다 완화되면서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K-ICS 도입에 큰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제도 도입을 완충해주는 경과조치와 현장방문 컨설팅, 실무 지원반 운영 등을 통해 업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시에 보험사들도 자체위험 및지급여력평가제도(ORSA) 등을 더 이상 유예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이태기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보험리스크총괄팀장(사진)은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 더벨 금융 포럼’에서 "내년 제도 도입을 앞두고 올해는 금융당국과 보험사 모두에게 중요한 해"이라며 "감독당국은 보험사들이 IFRS17과 K-ICS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 팀장은 1년 앞으로 다가온 K-ICS의 도입 준비 상황과 연착륙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장기간에 걸쳐 IFRS17과 K-ICS 도입을 준비해왔다. 2017년 K-ICS 도입 공개협의안을 처음 발표했고 이후 업권의 의견을 반영하고 4차례 테스트를 거쳤다. 2021년 12월 최종안이라고 볼 수 있는 K-ICS 기준안이 발표됐고, 올해 4월까지를 이를 바탕으로 한 5차 계량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K-ICS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에 맞춰 보험사의 지급여력기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 역시 시가평가 기반의 지급여력제도를 이미 도입했거나 현재 도입을 준비 중이다. K-ICS가 도입되면 기존의 요구자본에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위험 등의 리스크가 추가되고, 그만큼 보험사들의 자본 부담도 늘어난다.

이 팀장은 보험업권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경과조치'에 대해서 설명했다. 경과조치는 제도 시행 초기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 보험회사의 제도적응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 시한을 일정 부분 미뤄주는 제도다. 모든 회사에 전부 적용되는 파트와 취약한 회사가 선택에 의해 선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전체 보험사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기존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신규 제도 도입 시간을 고려해 보고와 공시기한을 1개월씩 연장해주기로 했다.

취약회사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가용자본에서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차감하고, 신규 보험위험 역시 10년에 걸쳐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식과 금리에 대한 위험 강화도 점진적으로 반영하고, 적기시정조치 적용 유예 항목도 마련했다.

감독 당국이 완충 작용을 위해 제도를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만큼, ORSA와 같은 회사들의 내부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RSA(자체위험및지급여력평가제도)는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과 미래 경영계획을 반영해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다.

현재는 전체 52개 보험사 중 19개 회사가 ORSA를 도입했다. K-ICS 준비 등을 이유로 나머지 회사들은 ORSA 도입을 유예 중인데, 유예 회사의 경우 매년 준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당국에서는 신제도 도입이 완료되는 2025년까지는 대부분의 회사가 ORSA 도입을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RSA 도입 이후 운영수준도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제출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ORSA 운영수준을 우수·양호·보통·미흡 4단계로 평가한다. ORSA 운영 초기에는 미흡한 곳이 많았으나 3년 동안 운영 경험이 쌓이고 감독당국과도 소통하면서 운용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됐다. 양호 이상을 받은 보험사는 2020년 10개사였는데 2021년에는 13개사로 증가했다.

이 팀장은 "ORSA 도입 회사는 내부감사나 컨설팅사를 통해 ORSA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매년 중요 리스크와 비중요 리스크를 재평가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ORSA 유예회사는 도입 유예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경과조치 적용 뿐 아니라 실무반 운영, 현장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준비에 미진한 보험사들의 성공적 도입을 도울 예정이다. 우선 협회,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보험회사와 함께 신제도 도입을 지원하는 실무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실무반에서는 교육자료를 마련하고 신제도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정리해 공유한다.

현장방문 컨설팅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계량영향평가를 바탕으로 도입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회사의 경우 방문 컨설팅과 필요시 경영진 면담을 통해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제도에 대한 실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 팀장은 "IFRS17 관련 정보가 시장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필요한 자료에 대한 공유를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협의체인 실무반을 통해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것들을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받아 보험사 실무자들의 업무를 돕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