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KT, 황창규가 만든 '복수대표제' 구현모가 첫 활용 CEO 추천·이사회 의결만으로 대표 선임 가능, 2018년 개정한 정관 덕분

원충희 기자공개 2022-02-03 13:42:50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8일 10: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구현모 KT 대표가 지명하고 이사회 동의만으로 박종욱 사장을 각자대표로 올릴 수 있는 근거는 정관 제25조 1항 덕분이다. 이는 황창규 전 회장이 후계구도를 위해 개정한 '복수대표이사제'다. 황 전 회장이 만든 조항을 구 대표가 임기 1년 남기고 첫 활용한 셈이다.

KT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분야의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체계 마련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대표이사를 '추가'한 것이다.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내달 정기주주총회일까지다.

절차는 구현모 대표가 사내이사인 박 사장을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이사회 결의로 선임됐다. 이는 정관상 CEO가 사내이사 중 1명을 추천해 이사회 결의로 추가 선임할 수 있는 조항 덕분에 가능했다.

*KT 정관 발췌

복수대표이사제라고 불리는 이 조항은 2018년 3월 황창규 전 회장이 주총 통과시킨 안건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부터 있었지만 불명확한 정관 탓에 시행된 적 없는 것을 재정비하고 수정했다. 당시 황 전 회장은 중도퇴임설에 시달리면서도 임기완주 의지를 보이며 후계 선임에 공을 들이고 있던 시기다.

그때 주총에서 교체된 사내이사들은 이 조항 때문에 자연스레 후계구도에 올랐다. KT는 앞서 사내이사로 있던 구현모 당시 커스터머&미디어사업부문장과 오성목 네트워크부문장을 해임하고 김인회 경영기획부문장과 이동면 미래플랫폼사업부문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4명의 사장 가운데 기존 2명이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를 다른 2명이 대신했다.

구 사장과 오 사장은 각각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과 아현지사 화재 논란에 휘말려 있던 탓에 이와 비교적 거리가 있던 김 사장과 이 사장이 사내이사로 올랐다고 해석됐다. 복수대표이사제는 사실상 CEO의 추천권한을 강화한 형태로 개정된 터라 황 전 회장이 차기 대표를 선정할 수 있다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황 전 회장의 뒤를 이은 구 대표는 임기만료를 1년 앞두고 각자대표제 카드를 역대 CEO 중 처음으로 꺼냈다. 대표이사 등극 전부터 그의 발목을 잡았던 정치후원금 논란은 벌금형으로 일단락됐지만 탈통신을 통한 밸류업은 KT 주가가 여전히 장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PBR 0.5배)데다 통신장애 등으로 여론의 포화를 맞는 등 여러모로 우여곡절이 많은 시점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CEO도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되자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다른 회사들도 안전담당 대표나 임원을 선임하거나 별도 조직을 구성하는 등 비슷한 선제 대응을 펼쳤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