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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금석' 될까 권한 보유한 안전담당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시선집중

강용규 기자공개 2022-03-04 07:47:21

이 기사는 2022년 03월 02일 11: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제철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법적 권한을 지닌 안전담당자가 있는 기업에서 일어난 첫 사고다.

다수의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안전보건담당자를 임명했는데 이들의 법적 지위와 실효성을 놓고 그동안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현대제철의 사고는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도금 포트(도금용액을 저장하는 대형 용기)에 빠져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도금생산1부 소속 직영 노동자로 전해졌다. 사고 과정에서 회사 측 과실이 인정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 경찰 조사도 회사의 안전관리에 빈틈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에 재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조사를 통해 회사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동안 해석이 분분했던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명확해지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경영책임자로 정의한다. 기업에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다면 상법상의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기업들은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CSO(최고안전책임자)로 대표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잇따라 선임했다. 현대제철의 경우는 안전 담당조직을 사업부급 조직인 안전보건총괄부서로 격상하고 사장 직속조직으로 위계를 높였다. 고로사업본부장인 박종성 부사장이 안전보건총괄을 맡았다.

그동안 기업들의 안전보건담당자 선임을 놓고 책임자를 세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호의적 해석과 대표이사 및 사업주(오너)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패 세우기’라는 비판적 해석이 분분했다.

일각에서는 안전보건담당자 선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담당자를 놓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 및 사업주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보건담당자의 선임이 실효성을 보유하려면 안전 및 보건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보건담당자가 대표이사이거나 최소한 이사회에 출석하는 등기이사여야 한다는 뜻이다.

현대제철의 안전보건총괄 박종성 부사장은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사내이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의하는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담당자의 조건을 일정 부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로 드러난다면 안전보건담당자의 지위가 대표여야 하는지 혹은 등기이사로 충분한지 등 권한과 관련한 법률적 해석이 명확해진다는 뜻이다. 동시에 안전보건담당자의 선임으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실해진다.

이 경우 현대제철로서는 다소 뼈아플 것으로 보인다. 안동일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해 영업이익 2조4475억원의 역대 최대실적 성과를 바탕으로 대표 연임이 확정적이라고 여겨지고 있으며 박종성 부사장은 고로사업본부장으로 당진제철소뿐만 아니라 현대제철의 모든 사업장을 총괄하는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다. 이들이 처벌 탓에 경영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현대제철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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