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가처분 '4연속 패소'…비용 부담 가중 재판부, 홍 회장측 이의신청 기각…대유위니아 계약금 반환해야

김경태 기자공개 2022-03-16 07:55:48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5일 15: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 소송에서도 승소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와 진행한 소송에서 네번 연속 패소하게 됐다. 대유위니아그룹과의 조건부 약정도 해제되면서 향후 본안소송에도 불리한 형국이 지속될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홍 회장의 단기 자금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15일 투자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날 한앤컴퍼니와 홍 회장을 각각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 엘케이비앤(LKB&)파트너스에 '가처분 이의' 소송 결정문을 발송했다. 홍 회장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홍 회장이 올 1월 27일 제기했다.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이 지난해 11월 19일 대유위니아그룹과 조건부 약정을 체결을 공표하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작년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과 관련해 한앤컴퍼니는 올 1월 26일 승소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홍 회장측은 즉각 반발하면서 그다음 날(1월 27일) 가처분 이의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6일 심문을 열었고 약 한 달 만에 결론이 났다.

홍 회장으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대유위니아그룹은 이날 공시를 통해 홍 회장 측과 체결한 조건부 약정이 이달 7일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유위니아그룹은 홍 회장측의 계약 위반으로 조건부 약정이 해제됐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소송에서도 밀리게 되면서 겹악재를 맞았다.

투자 및 법조계에서는 대유위니아그룹이 이번 소송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조건부 약정 해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계약 위반에 관해서는 홍 회장 측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 회장이 잇달아 소송에서 패소하고 대유위니아그룹과의 연합도 와해되면서 단기 자금 압박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소송은 본안 소송보다는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다만 4번 연속 소송에서 지면서 본인의 변호사 비용은 물론 한앤컴퍼니 측의 비용까지 책임지게 됐다.

무엇보다 대유위니아그룹과의 약정이 끝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돌려줘야 한다. 대유위니아그룹은 홍 회장과 그의 부인 이운경씨, 손자 홍승의 군이 보유한 주식 37만8938주를 주당 84만4465원에 취득할 예정이었다. 총 금액은 약 3200억원이다.

대유위니아그룹은 이 과정에서 홍 회장에 약 3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홍 회장이 향후 본안소송을 진행하는데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유위니아그룹 관계자는 "홍 회장이 계약금을 반환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