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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이치씨 "상장폐지 사유 해소 포함 거래재개 노력" 2021사업연도 외감 '의견거절' 표명, 이의신청·재감 통해 개선 추진

신상윤 기자공개 2022-03-23 15:45:45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3일 15: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피에이치씨는 23일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과 관련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감사인 이정회계법인은 전날(22일) 피에이치씨 2021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피에이치씨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주식매매 거래를 중단시켰다. 피에이치씨는 이의신청을 비롯해 상장폐지 사유 해소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피에이치씨 관계자는 "외부 감사인에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으나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데 대해 주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한국거래소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재검사 및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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