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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EV, 쌍용차 회생계획 배제에 대법원 특별항고 "새로운 M&A 위법성 있다"…인수 소송전 본격화

박상희 기자공개 2022-04-05 09:42:11

이 기사는 2022년 04월 05일 09: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이브이 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며 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의 계약 해제 통보에 대해 ‘쌍용차 관리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는 무효로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계약자 지위가 유지되므로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쌍용차 관리인의 계약금 먹튀 시도를 막기 위하여 기지급한 계약금(304억8000만원)의 출금 금지 청구도 함께 냈다.

법원이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 설명이다.

한편 쌍용차는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 부분 제거돼 기업 가치가 향상된 만큼 경쟁력 있는 새 인수 후보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매각 절차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10월 15일까지 새로운 회생절차를 마무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에디슨모터스 측은 관련 고등법원의 판례를 들어 7월1일이 기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상 가결시기의 기산점이 되는 제1기일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로 최초로 제정된 기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기일이 변경되거나 연기되어 실제로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쌍용차 인수의 경우 가결시기의 기산점이 되는 제1기일이 4월1일이고 그로부터 최대 3개월이 되는 7월1일까지 새로운 M&A가 성사되어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고 관계인집회에서 가결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에디슨모터스 측에서 자문을 구한 대형 전문 로펌의 의견이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제외한 제3의 인수희망자의 경우 상장폐지, 법적 리스크 및 기업가치 하락이 발생했다"면서 "채권단의 50%까지 변제율 상향 요구가 있는 현 상태에서 7월1일까지 쌍용차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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