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노블엠앤비, 유상증자 납입 6개월 데드라인 맞출까 최초 납입일 지난해 11월22일, 수차례 변경…6개월 이상 연기시 '불성실공시법인' 리스크

박상희 기자공개 2022-04-15 07:50:53

이 기사는 2022년 04월 13일 15: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가까스로 관리종목에서 벗어난 코스닥 상장사 '노블엠앤비(옛 디지탈옵틱)'가 유상증자 납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불성실공시로 인한 벌점이 1년간 15점을 넘으면 다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블엠앤비는 최근 공시를 통해 14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을 이달 8일에서 다음달 22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노블엠앤비의 해당 유상증자 최초 공시는 지난해 10월28일 이뤄졌다. 당시 밝힌 최초 납입일은 11월22일이었다. 이후 정정공시를 통해 수차례 납입일을 미뤘다.

문제는 코스닥 상장기업은 최초 유상증자 공시에서 기재한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는 경우 공시변경으로 인한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있다. 최초 납입일이던 지난해 11월22일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6개월 데드라인은 올해 5월22일이 된다. 5월22일이 휴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블엠앤비에서 이번에 정정한 납입일(5월20일)은 6개월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는 최후의 날이다.

거래소는 일부 부실기업이 제도 사각지대를 악용해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 후 납입 일정을 장기간 연기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가중되자 규제 강화를 통해 유상증자 납일일 연기 기한에 6개월이라는 제한을 뒀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입일이 연기됐을 경우는 규제 적용이 제외된다.

납입일이 6개월을 넘기는 것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유상증자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공시번복으로 인정, 불성실공시 대상으로 지정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5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1거래일 거래가 정지된다. 불성실공시로 인한 벌점이 1년간 15점을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년 안에 15점이 추가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벌점 기준은 공시위반 사유나 경중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시불이행은 4점이 부과된다.

디지털옵틱 시절부터 수년 간 관리종목 지정과 탈피를 반복해 온 노블엠앤비로서는 관리종목 재지정은 피하고 싶은 악재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번 유상증자가 3자배정 형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는데 있다.

3자배정 대상자는 '피퍼루'다. 피퍼루(대표자 김홍규)의 자금력 등은 베일에 감춰져 있다. 노블엠앤비 관계자는 "피퍼루는 일반적인 재무적투자자(FI)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피퍼루의 설립 자본금은 100만원에 불과하다.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납입일을 변경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자금 조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노블엠앤비는 데드라인 이전에 유상증자 납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블엠앤비 관계자는 "이번에 피퍼루 측에서 납입일 변경을 요청한 것은 노블엠앤비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면서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노블엠앤비가 관리종목에서 벗어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납입하기 위해 납입일을 변경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피퍼루가 납입을 완료하면 노블엠앤비 주식 446만5709주를 취득한다. 현재 노블엠앤비의 발행주식총수는 2230만767주다. 이를 감안하면 피퍼루는 유상증자 이후 노블엠앤비 지분 16.68%를 보유한 2대주주가 된다. 현재 최대주주인 백계승 노블엠앤비 회장의 지분율은 27.86%에서 23.21%로 희석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