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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베어링운용, 삼성·SK 주총 안건에 반대 릴레이 [스튜어드십코드 모니터]이사 선임 안건에 제동…KT·신한지주 등도 의안 거부

양정우 기자공개 2022-04-29 08:11:11

[편집자주]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12월 제정됐다.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주체는 자산운용사들이다. 자금을 맡긴 고객들의 집사이자 수탁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다짐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을까.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개별 운용사들의 조직체계와 주주활동 내역을 관찰·점검하고 더벨의 시각으로 이를 평가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8일 15: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베어링자산운용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엄격하게 수행하면서 외국계 운용사다운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삼성그룹과 SK그룹 핵심 계열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건 물론 국내 주축 금융지주사의 의안에도 줄줄이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28일 더벨이 베어링운용의 올해(2021년 4월초~2022년 3월말)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투자기업 주총의 총 240개 안건에서 25개 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엔 총 376개 투자기업의 주총에서 30개 안건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삼성전자의 주총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대목이다. '사외이사 김한조 선임의 건'에서 반대로 결론을 내렸다. 무엇보다 김 사외이사 후보가 이재용 부회장과 이상훈 당시 이사회 의장과 함께 이사회의 일원이었던 점을 지적했다. 두 이사는 재판에 따라 이사회에 물리적으로 출석이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후보자는 해임하지 못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SK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SK와 SK이노베이션의 주총 안건에도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SK의 의안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과 염재호, 김병호 사외이사 선임 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최 회장은 분식회계와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문제시됐고 염 후보자와 김 후보자는 모두 최 회장의 유죄 판결에도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장동현 후보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안건이 지적을 받았다. 장 후보자도 ㈜SK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최 회장의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방치한 이력이 지적을 받았다.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KT의 경우 박종욱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과 유희열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 대표는 지난 2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유 후보자는 이런 박 대표의 이사직 유지를 방조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국내 금융지주사의 주총 안건에도 줄줄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신한지주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의 건(박안순, 변양호, 성재호, 윤재원, 이윤재, 진현덕, 허용학)에서 줄지어 반대표를 받았다. 이들 후보자를 거부한 사유는 동일하다. 부정 채용과 라임펀드 사태 관련 조용병 대표에 대한 판결에도 모두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게 반대 사유로 꼽혔다.

베어링운용의 반대표는 무엇보다 이사(사내, 사외)의 선임 안건에 집중돼 있는 게 눈에 띈다. 삼성전자와 SK그룹 계열, KT, 신한지주 등 굵직한 대표 기업이 모두 이사회 조직과 운영 측면에서 외국계 하우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은 이사회를 통해 경영 목표와 전략을 설정한다. 예산과 지출의 결정은 물론 자금조달 플랜을 짜는 세부 방안도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무거운 사안은 주총 승인까지 필요하지만 기업의 경영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사회가 진두지휘한다. 여기에 가장 강력한 견제 장치도 역시 이사회에 속한 사외이사다. 베어링운용이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다.

베어링운용은 2018년 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판 스튜어드십코드)'을 도입했다. 도입 시기가 국내 운용업계보다 빨랐던 만큼 운용 조직과 프로세스가 과도기를 넘어 안착 단계에 올라섰다. 담당 매니저가 리서치 제공자(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의 추천을 무시할 수 있는 절차를 따로 만들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정교하게 구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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