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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위원회 중간점검]CJ대한통운, 경영전략 집중 '최종 결정자' 역할'주주권익 보호·내부거래' 등 이슈와 거리, 초대 위원장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유수진 기자공개 2022-06-07 09:35:58

[편집자주]

ESG 열풍 2년차. 이제 주요 기업 가운데 ESG위원회가 없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다만 여전히 그 역할은 물론 구성원의 전문성을 놓고 안팎에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ESG위원회의 설치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현황, 안건 상정 범위, 승인 권한 등 기능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벨이 주요 기업 ESG위원회의 1년 활동을 점검한다.

이 기사는 2022년 06월 03일 15:40 thebell 유료서비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대한통운은 CJ그룹 계열사 가운데 조기에 ESG위원회를 설치했다. 작년 5월 그룹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위원회 신설을 발표할 당시 참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룹과 발을 맞춤과 동시에 택배업계 전반이 ESG경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분위기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다.

1년간의 흔적을 되짚어보면 활동이 많지 않았다. 출범 첫해 이제 막 기지개를 켜는 단계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지만 다루는 안건의 범위가 넓지 않은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글자 그대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관련 내용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주주권익 보호와 내부거래, 재무·투자 등을 함께 살피는 기업들과 차이가 있다.

CJ대한통운 ESG위원회는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된 '6인 체제'다. 이사진 7명 가운데 건설부문 민영학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규정상 2인 이상으로만 꾸리면 문제가 없지만 규모를 키워 힘을 실었다.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와 달리 강신호 대표 등이 들어가 있다. 조직의 독립성이나 투명성 확보보단 ESG 기반 경영과 전략 마련에 방점을 찍은 조치로 풀이된다. 사내이사 포진은 실행력 향상에도 보탬이 된다.

초기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출신 임종룡 사외이사가 맡았다. 작년 초 이사 선임 당시부터 ESG 역량이 돋보였던 인물이다. 당시 사추위는 "금융위원장 임기 중 스튜어드십코드를 강조하는 등 기업의 ESG 책임을 강조한 인물"이라며 "경영 전반의 ESG이슈에 대한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실행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

CJ대한통운 ESG위원회는 CJ그룹 ESG경영 강화와 궤를 같이 한다. 작년 5월 지주사 CJ와 CJ제일제당(지속가능경영위원회), CJ대한통운, CJ ENM 등 4개사가 우선적으로 위원회를 꾸렸다. 연말께 CJ CGV가 동참하는 등 점차 확산되고 있다. CJ는 그룹 ESG정책 전반을 심의할 자문위원회와 그룹사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대표이사협의체도 별도로 구성했다. 그만큼 그룹 차원의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회의가 잦진 않았다. 위원회 활동내역을 살펴보면 올 3월 말까지 모두 세 차례 열린 것으로 파악된다. 매번 안건은 하나였다. 출범 직후 첫번째 회의에선 위원장을 선임했고 작년 8월과 올 3월엔 'ESG 경영전략'을 승인한 게 전부다.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건 논의하는 안건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규정에는 △ESG경영 전략 기본 방향과 계획 △ESG경영 성과 및 추진활동 △ESG 관련 이사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부의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정리하면 ESG경영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내용들만 처리한다는 의미다. 다른 기업들의 ESG위원회가 보다 넓은 내용을 살피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재계에서는 ESG위원회가 주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사항이나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관련 내용, 이사회·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 보다 다양한 안건들을 다루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사회에 올릴 안건을 먼저 들여다보기도 한다.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전반에 ESG 관점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ESG 모범생'으로 꼽히는 SK㈜의 경우 회사의 설립과 합병, 분할, 지분 투자 등 각종 주요사항을 위원회가 사전 검토한다. 택배업계 경쟁사인 ㈜한진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한진은 기업가치·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이해관계자 소통 지원 활동까지 위원회 관할이다. 'ESG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기능은 전체 역할의 일부일 뿐이다.

CJ대한통운은 ESG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을 이사회에서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점도 눈에 띈다. 위원회의 역할이 '사전 심의'가 아닌 '최종 결정'이라는 의미다. 이사진 대부분이 속해있는 만큼 ESG경영 관련해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비슷한 시기에 위원회를 설치한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과 비교해보더라도 CJ대한통운 위원회의 역할이 방대하다고 보긴 어렵다. CJ와 CJ제일제당은 위원회 설치목적과 권한, 운영규정이 CJ대한통운과 동일하지만 처리한 의안엔 차이가 있다. 특히 양사는 심의 뿐 아니라 보고도 받았다.

지주사 CJ는 그룹 차원의 ESG 실행체계 구축방안과 인권경영 실행체계 구축 계획안 등을 살펴본 것으로 나타났다. 모회사 CJ제일제당의 경우 인권경영추진계획을 승인하고 컴플라이언스 고도화 추진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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