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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승계정책 기준 통과 못한 롯데케미칼금융위 가이드라인 개정돼 기준 높아져...명문화된 승계정책 요구

이호준 기자공개 2022-06-16 07:36:22

이 기사는 2022년 06월 14일 11: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케미칼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보면 해마다 퇴보하는 지점이 눈에 띈다. 바로 이사회 항목이다. 롯데케미칼의 이사회 항목 준수율은 매년 떨어져 올해는 33%까지 낮아졌다. 특히 지난해엔 승계정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표기했지만, 올해는 미운영으로 달리 표기했다.

1년만에 준수 여부가 바뀐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업계는 롯데케미칼 내부에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절차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롯데케미칼은 현재 이사회에서 결정된 후임자를 대리인으로 삼겠다고 밝힐 뿐 정관에 근거한 승계 순서를 따로 명시해 두고 있지 않다.

14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케미칼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항목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기업이 최고경영자를 대리할 인물을 선임할 수 있는 승계정책의 원칙과 절차를 두고 있는지를 따진다.


해당 항목은 올해부터 준수 기준이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경영자의 갑작스러운 유고 상황에 대비하려면 승계절차를 정관에 담는 게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국내 경영환경상 최고경영자에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법 조항 등을 고려한 결과다.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최고경영자의 유고 상황 등을 포함해 승계에 대한 절차를 기업이 명문화하게 하고, 후보자 관리 방식 등에 대한 내용도 기재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기업들은 단순히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나열하는 수준으로 해당 항목에 대응해 왔다.

작년엔 준수 표기를 했던 롯데케미칼 역시 승계정책을 마련해두고는 있으나 규정으로 정해 두진 않았다. 최고경영자 유고 시 이사회에서 결정된 후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는 두 줄이 전부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양성을 위한 교육 현황을 적시해두기도 했다. 최고경영진과 인사부서가 내부 평가 주관을 맡고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이 역시 누가 최고경영자를 대행할지 여부와는 구체적인 관련이 없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현재 롯데케미칼의 대표이사는 다인 체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 황진구 부사장, 이영준 부사장 등이다. 이 가운데 김교현 부회장은 롯데케미칼의 이사회 의장이자 회사가 규정하는 최고경영자다.

롯데케미칼 정관 제 35조 등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다만 이는 평상시에 적용되는 승계정책일 뿐 대표이사 유고와 관련한 대응 절차는 정관에 없다. 만일 긴급한 질환이나 사고, 법정구속, 예고 없는 사퇴 등으로 대표이사가 경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이를 대리할 인물을 선임하기까지 시간 지연이나 일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비교그룹으로 꼽히는 기업들이 최고경영자 유고 대책을 정관에 규정해 두고 있는 이유다. 예컨대 한화솔루션은 정관 제34조를 통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해 승계 불확실성을 최소화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관리, 육성 등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 등은 운영하고 있다"면서 "예년과 달리 까다로워진 금융위원회 기준 때문에 해당 항목을 지키지 못했지만 앞으로 기준 충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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