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가능' 노란우산, 출자사업 미칠 영향은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전망, 가입자 특성 탓 대형 투자 가능성 낮아
감병근 기자공개 2022-06-16 08:12:02
이 기사는 2022년 06월 15일 13:3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노란우산공제(노란우산)가 회원 복지를 위한 수익사업을 조만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금 운용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다만 노란우산 가입자 성향을 고려하면 수익사업 대규모 투자로 인한 기존 출자사업 축소 등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우산이 예식, 장례, 관광숙박업 등 수익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약으로 삼았던 내용을 담고 있어 여야 합의 하에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노란우산은 우선 기금 중 일부를 수익사업에 쓰게 될 전망이다. 다만 노란우산 가입자 특성을 고려하면 수익사업 투자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공제회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가입 목적이 세제 혜택을 얻거나 노후대비, 사업재기 자금 등을 마련하는 데 있는 만큼 노란우산 입장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란우산 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데다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특징이 있다.
대형 공제회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가입 목적을 고려하면 이들은 노란우산의 회원 복지형 수익사업에 큰 관심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노란우산이 수익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란우산 가입 목적이 복지 증진과는 거리가 있는 만큼 이번 법 개정안 통과가 눈에 띄는 가입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는 평가다. 대규모 투자나 가입자 급증 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노란우산 출자사업도 큰 변화 없이 최근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노란우산은 최근 4년여 동안 꾸준한 가입자가 늘면서 연간 20% 수준의 운용자산(AUM)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출자사업 규모도 커지면서 투자업계에서 존재감도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노란우산의 AUM은 지난해 17조7442억원에 달했다. 2018년 9조4771억원과 비교하면 87.2%가량 늘어난 규모다.
노란우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법안 개정이 이뤄진다해도 노란우산 출자사업에 급격한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의 큰 틀을 유지하며 AUM 규모에 맞춰 출자사업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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