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코오롱글로벌, 이사회 독립성 2년째 '저조'관련 준수율 17% 불과, 감사기구 지표는 '우수'
성상우 기자공개 2022-06-24 08:19:54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3일 14: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오롱글로벌의 이사회 독립성 관련 정책이 수년째 정체 중이다. 지배구조보고서에 나타난 이사회 관련 핵심지표 준수율은 2년째 17% 수준에 그쳤다. 이사회 독립성 부문에만 국한하면 중견 건설사 중 최하위 수준이다. 50% 수준이었던 보고서 첫 발간 당시보다 준수율이 오히려 낮아졌다.코오롱글로벌이 최근 공시한 2021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살펴보면 핵심지표 15개 중 준수 중인 항목은 절반을 조금 넘는 8개다. 전체 항목 준수율로는 약 53%다. 그리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건설업 전체 평균 범위에 포함되는 수치다.
이사회 부문을 제외한 주주 및 감사기구 관련 지표 준수율은 대체로 높다. 주주 항목의 경우 4개 중에 2개를 지키며 50% 준수율을 4년째 이어갔다. 감사기구 항목 준수율은 100%다. 첫 발간 당시인 2019년부터 2년간은 60% 준수율을 보였지만 지난해 처음 100%를 달성한 뒤 올해까지 유지 중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사회 관련 지표 준수율이다. 총 6개 지표 중 단 하나만 지키고 있다. 처음 발간한 2018년도 보고서엔 이 부문 지표 6개 중 3개를 준수했다. 이듬해 보고서에서는 준수 지표가 2개로 줄어들더니 지난해 1개로 내려앉은 뒤 올해까지 개선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항목인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는 상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준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2020년 개정된 상법은 상장사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6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상시 선임정책을 포함하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지표의 경우 정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따로 만들어놓은 승계 정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 수준만으론 금감원이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아 미준수로 책정됐다.
두번째 항목인 '내부통제정책의 마련 및 운영' 역시 마찬가지다. 회사 측은 내부통제정책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표준공시정보규정,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지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사회의 독립성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항목은 코오롱글로벌의 경우엔 원천적으로 지킬 수 없는 구조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것이 정관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관 제 34조 1항에는 '대표이사 사장이 각 이사들에게 통지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같은 조 3항에선 '1항에 규정된 자가 이사회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20조는 '주주총희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이 임한다'고 규정했다. 상장사에서 주주총회의 의장은 이사회 의장이 맡는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의 권한을 갖는 것이 정관에 규정된 셈이다. 실제로 코오롱글로벌의 이사회 의장은 역대 대표이사들이 이어서 맡아왔다.
감사기구 지표는 100% 준수하고 있다. 많은 상장사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외부감사인과의 독립적 회의 개최' 지표를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지키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 지표는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진의 참석없이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2월과 5월, 8월, 11월에 삼정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와 감사위원이 대면 회의를 진행했다. 이같은 분기별 감사 회의 업무가 지난 2020년부터 제도화돼 지켜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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