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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 vs 서울시, 470억 PFV 취득세 공방전 격화 행안부 "추징대상 아니다" 유권해석 불구, 서울시 '징수방침' 고수

신민규 기자공개 2022-07-13 08:08:55

이 기사는 2022년 07월 12일 09: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마곡 CP4 블록 개발사업 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부과된 470억원짜리 취득세 징수를 두고 이지스자산운용과 서울시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명목회사에 불과한 PFV를 추징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서울시가 징수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마곡CP4PFV'에 부과된 470억원 규모의 취득세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규모 취득세 부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 측은 '마곡CP4PFV'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된다고 보고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는 추징 통보를 내렸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조세심판원에 가기에 앞서 행정안전부에 관련법상 추징 적용대상이 맞는지 질의서를 보냈다. 조세불복이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고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내다본 셈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이지스자산운용 손을 들어줬다. 행정안전부는 PFV가 인적·물적설비가 없는 명목회사로 애초에 직접 사용이 불가한 부분을 강조했다. 취득세 중과 목적 역시 수도권 과밀 유발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직접 사용이 없는 PFV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애초 목적에 맞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시가 기존 징수방침을 고수하면서 일정이 꼬이게 됐다. 이지스자산운용 입장에선 지난해 말 추징 통보를 받고 6개월간 기다렸는데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 셈이다.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 절차를 맡기면 통상적으로 1년반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업계에선 PFV에 대한 취득세 중과 이슈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개발사업 대부분이 PFV를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둔 곳은 위축될 여지가 있다.

반대로 이지스자산운용이 승소할 경우 서울시 타격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470억원의 취득세에 대한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간의 심사기간을 감안하면 수십억원대 이자를 물어줘야 하는 부담이 있다.

마곡CP4구역은 이마트가 2019년 말에 내놓은 부지로 이지스자산운용 컨소시엄(태영건설, 메리츠증권)이 2020년 5월에 9800억원의 브릿지론을 일으켜 잔금을 납부했다. 토지매입비가 8160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개발 시행을 위한 마곡CP4PFV는 2020년 초에 일찌감치 설립됐다. 이지스리뉴어블스의 지분율이 45.2%였고 이지스자산운용이 19.9%를 차지했다. 시공을 맡은 태영건설이 30%를 맡았다. 메리츠증권 지분을 5%였다.

건축심의는 잔금납입후 한해를 넘겨 이뤄졌다. 지난해 1월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마곡CP4 개발사업 건축계획안이 통과됐다. 강서구 마곡동 769 일대 3만9050㎡ 부지에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호텔)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연면적 46만3543㎡ 규모에 해당된다.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은 지난해 하반기 진행됐다. PF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선순위 대출 8100억원과 후순위 대출 6900억원으로 나눠 집행됐다. 대주단에는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이지스자산운용이 만든 부동산펀드를 통해 마곡 CP4블록 업무·상업 복합시설을 준공 조건부로 선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도 서울시가 기존 징수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조세심판원 심사청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첨부해서 이지스자산운용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말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 180조에 따른 취득세 중과배제를 기본적으로 '감면'의 하나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PFV도 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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