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 계열사 코스비전, '부당지원' 꼬리표 떼나 차입담보 제공처 '지주사→㈜아모레퍼시픽', 사익편취·부당지원 등 제재 부담
김선호 기자공개 2022-08-05 07:17:11
이 기사는 2022년 08월 04일 10: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G)의 자회사에서 손자회사로 변경된 코스비전이 차입담보 제공처를 지주사에서 계열사 ㈜아모레퍼시픽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사와 코스비전 간의 거래관계를 축소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아모레퍼시픽은 최근 계열사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60억원에 대해 200억원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차입기간과 담보기간은 올해 8월 11일부터 2023년 8월 11일까지다.
이에 대해 지주사 아모레G 측은 코스비전의 기존 차입을 연장하는 가운데 담보를 제공하던 곳을 지주사에서 ㈜아모레퍼시픽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코스비전의 모기업이 아모레G에서 ㈜아모레퍼시픽으로 바뀐데 이은 후속조치인 셈이다.
그동안 코스비전은 그룹 계열사 중 내부거래 규모가 큰 곳으로 꼽혀왔다. 실제 지난해 매출 1706억원이 모두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더군다나 지주사의 자회사로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공정위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오를 위기에 처해 있었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가 강화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1년 말부터 시행됐다. 해당 내용을 보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인 상장·비상장사와 해당 상장·비상장사가 50% 넘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말 기준 지주사 아모레G의 최대주주는 지분 53.78%를 보유하고 있는 서경배 회장이다. 이를 포함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은 57.46%에 이른다. 이러한 아모레G는 코스비전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내부거래로 매출을 올리는 코스비전 사업구조까지 고려하면 사익편취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사익편취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인 지난해 9월 아모레G는 코스비전 지분 전부를 계열사 ㈜아모레퍼시픽에 양도했다. 이후 코스비전은 유상증자를 실시해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50억원을 수혈받았다. 자본금이 139억원에서 지난해 말 189억원으로 늘어난 배경이다.
아모레G가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을 단행한 배경에는 과거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경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20년 부당지원을 이유로 아모레G와 코스비전에 각각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G는 2016년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에서 6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기예금 750억원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를 통해 코스비전은 낮은 금리로 대규모 자금을 차입해 화장품 제조 공장을 신축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했다.
부당지원 제재를 받았던 아모레G로서는 코스비전과 거래관계를 축소해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내부거래로 매출이 발생하는 코스비전의 사업구조를 당장에 바꾸기 힘들지만 담보제공 거래 등 지주사와 거래를 최대한 줄여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코스비전의 총 차입금 220억원이었다. 그중 160억원은 담보 제공처를 바꾸면서 아모레G와 코스비전 간 거래가 줄어들었다. 이밖에 남은 관계는 60억원의 차입금에 대한 아모레G의 담보제공과 코스비전이 비용으로 계상한 8억원 규모의 기타비용이다.
아모레G 관계자는 "코스비전의 최대주주를 ㈜아모레퍼시픽으로 바꾼 건 효율성 증대와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며 "담보 제공처까지 바꿀 필요는 없었지만 모기업에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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