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코인원X카뱅 나비효과]AML솔루션, 가상자산거래소-은행 계약 성사 '키' 됐다④은행·거래소 자금세탁 부담 덜어줘…보난자, 업비트 이어 코인원 손 잡을까

노윤주 기자공개 2022-09-13 10:24:33

[편집자주]

가상자산거래소 국내 3위사 코인원이 카카오뱅크와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소와 인터넷전문은행 간 협업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력은 업비트와 케이뱅크 사례에서 증명된 바 있다. 코인원과 카카오뱅크 두 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9월 07일 16: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인원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교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 기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ML솔루션 제공 업체는 은행과 거래소 사이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입출금 내역 확인, 계좌점유인증 등을 통해 자금세탁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다.

송금 과정에서 검증을 한 단계 더 거치면서 AML 성과는 더 높아지고 거래소와 은행은 범죄 발생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지난 2020년 업비트와 케이뱅크 계약 당시에도 AML솔루션 제공업체인 보난자팩토리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 보난자와 논의 중…연타석 성공사례 만들까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최근 보난자팩토리와 AML솔루션 사용 협의를 진행했다. 보난자팩토리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간 입출금 검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블랙리스트거나 의심거래 전적이 있는 개인이 거래소에 입출금을 요청하면 이를 필터링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정보를 거래소에 전달해 범죄발생 후 추적이 아닌 사전차단을 지원한다. 코인원 관계자는 "논의를 진행한 건 맞지만 사용이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인원 기존 AML 제휴사는 에이블컨설팅과 세틀뱅크(현 헥토파이낸셜)다. 에이블과는 금융권 수준으로 AML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19년부터 계약을 맺고 있다. 보난자의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 세틀뱅크와의 계약은 종료하고 에이블컨설팅과는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에이블은 입출금에 관여하지 않고 거래소에 이상거래탐지, 고객확인제도 등 전반적인 컨설팅만 제공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보난자팩토리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거래소의 은행 변경 과정에 연달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제휴은행 변경 첫 사례였던 업비트와 케이뱅크 간 거래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비트와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난해 두나무의 AML 및 내부통제 운영진단 자문용역 계약까지 체결했다.


◇"제3 기관이 재차 검증"…AML 솔루션 중요도 부각

가상자산 업계에서 AML솔루션 제공 업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거래소들은 '1사-1은행' 룰을 깨고 1사-다은행 체제 구축을 희망하고 있다. 당국에서 1사-1은행을 권고하는 이유는 자금세탁 위험 때무이다. AML솔루션이 자금세탁 확률을 현저히 낮춰준다는 게 증명되면 거래소가 희망하는 1사-다은행 체제의 실현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4개사는 세틀뱅크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업비트만 보난자를 이용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한 곳의 은행과만 입출금을 하지만 은행은 또 다른 은행들과 거래를 하지 않냐"며 "이 과정에서 표준화된 AML 솔루션을 사용해야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선호하는 AML솔루션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 입장에서도 외부 AML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체 구축할 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거래소의 입출금을 객관적으로 검증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며 "블랙리스트의 자산을 동결시키면서 범죄발생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