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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신탁방식 주택연금 비대면 신청 '고도화' 비대면 상담신청, 전화→'온라인'으로 확대 구축, "심사 효율성 제고"

김서영 기자공개 2022-10-06 08:22:54

이 기사는 2022년 10월 05일 15: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내 비대면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착수한다. 주금공은 지난해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했고 상품 가입과 전환을 위한 비대면 상담신청을 전화로 진행해 왔다. 이번 비대면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편의성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탁 방식 주택연금 도입에 따른 비대면 시스템 및 서식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분석 및 설계 △시스템 개발 △보완 및 안정화 △시행 등 네 단계를 거치게 된다.

주금공은 "신탁 방식 주택연금 도입에 따른 신규 가입 및 전환 등 비대면 신청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택연금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주택연금 가입 시 필요한 내부서식 관리체계를 고도화시켜 업무 간소화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해 9월 '신탁 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이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주택소유자(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주택을 신탁(소유권 이전) 등기해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사는 수탁자로서 주택의 명의(소유권)를 이전받고, 가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연금수급권 및 해당 주택을 거주·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며 배우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해당 권리를 자동승계한다. 기존에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해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남은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지 못하는 제약이 있었다.

또 올해 7월 주금공은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으로 나뉘는 주택연금의 담보 설정 방식을 가입자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전까지 가입 당시 선택한 담보 방식을 바꿀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이 언제든지 신탁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신탁 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도 저당권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주금공은 2020년 8월 인터넷 상담신청 서비스를 개시한 뒤 지금까지 신탁 방식 주택연금에 대한 비대면 상담신청을 전화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비대면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택연금 가입 및 담보 설정 방식 전환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주금공은 비대면 서비스 고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 효율화 작업 등을 검토 중이다. 비대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 시스템 효율화 작업이 병행돼야 할 전망이다. 쉽게 말해 내·외부 전자문서를 연계하는 작업이다. 내부서식에 전자서명 삽입 기능 등을 구축해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또 서식관리체계의 디지털화도 검토 대상이다. 내부서식을 전산화하고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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