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소프트뱅크벤처스 GP 반납에 난감해진 교직원공제회 매각설에도 핵심운용력 변동 없으면 문제없다 '두둔'…3개월만에 GP 반납

이윤정 기자공개 2022-10-17 08:36:27

이 기사는 2022년 10월 13일 16: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소프트뱅크벤처스의 위탁운용사(GP) 반납 후폭풍이 거세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대내외 시장 환경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주요 벤처캐피탈로 손꼽히는 소프트뱅크벤처스가 GP 자리를 반납했다는 소식에 벤처투자업계 전반이 술렁이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진행한 출자 사업에서 소프트뱅크벤처스를 운용사로 선정한 교직원공제회는 더욱 난처한 모습이다. 벤처캐피탈 펀딩 혹한기에 2년만에 대규모 출자 사업 진행으로 시장의 환영을 받았지만 소프트뱅크벤처스의 GP 반납으로 찬 물이 끼얹어진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출자 사업의 의미가 퇴색된 것은 물론 운용사 심사에서 항목, 절차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까지 문제시 되고 있다.

13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벤처스는 모태펀드와 교직원공제회에 GP 자격을 반납하며 제안했던 펀드 결성 계획을 철회했다. 모태펀드 규정에 따라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교직원공제회가 발표한 벤처투자 블라인드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문에 따르면 모태펀드와는 달리 교직원공제회는 운용사 철회에 따른 패널티 내용이 없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교직원공제회는 2년 마다 출자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운용사 선정에 특히 공을 들이고 어느 정도 검증된 운용사들만이 출자표를 던진다"며 "이에 그동안 교직원공제회는 좋은 운용사 라인업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좋은 운용사 풀 구축은 운용 철회 가능성을 낮춘다"며 "선정 심사 과정이 아닌 최종 선정 후 운용권을 반납한 사례가 없어 철회에 따른 패널티가 공고문에 구체화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 만큼 소프트뱅크벤처스의 GP 반납은 교직원공제회에 큰 충격이란 설명이다.

올해 초 소프트뱅크벤처스는 1000억원 후반대의 대형 펀드 결성을 목표로 했다. 이전 우수한 운용 성과를 인정 받아 국민연금과 수시 출자 논의도 진행됐다.

모태펀드 2022년 정시 출자 사업에서 운용사로 선정되면서 소프트뱅크벤처스의 펀드레이징이 본격화됐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금융시장 변동으로 펀드레이징 시장에 급격하게 위축됐지만 소프트뱅크벤처스의 펀드 조성 가능성을 의심한 이는 없었다. 7월 교직원공제회의 벤처부문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되면서 1000억원대 대형 펀드 결성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이어졌다.

하지만 시장 예상과 달리 소프트뱅크벤처스는 목표 결성 금액을 990억원으로 제시하며 중형리그로 지원했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리그였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경쟁으로까지 표현됐고, 몇몇은 소프트뱅크벤처스 같은 골리앗 VC가 굳이 중형리그까지 내려왔어야 했느냐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우선 올해에는 1000억원 이하로 빠르게 펀드를 결성하고 내년에 국민연금 수시 출자를 받아 1000억원대 펀드를 결성한다는 전략에 따라 중형리그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직원공제회 선정 한달 채 되지 않아 소프트뱅크벤처스의 매각설이 터졌다. 불편한 심기가 역력했지만 교직원공제회는 운용사 보다는 핵심 운용인력이 중요하다며 단순 가능성은 물론 매각이 현실화 돼도 운용사 취소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소프트뱅크벤처스에 대한 신뢰를 유지했다.

이랬던 교직원공제회의 믿음을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운용권 철회라는 결정을 하며 저버린 것이다. 그 후폭풍으로 교직원공제회의 2022년 벤처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창 실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매각 제안 및 매각 가능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모태펀드, 교직원공제회 출자 자금만 하더라고 상당 금액이 된다"며 "990억원은 소프트뱅크벤처스에게 부담스러운 규모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용권을 반납한 것은 경영상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