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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1년]수익·전략 '두마리 토끼' 잡는 CVC는 신기사 선호②대기업의 금융업 첫발 '금융위' 소관, 해외 투자비율 개선 등 과제

이종혜 기자공개 2022-11-15 08:21:08

[편집자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보유 허용이 1년을 맞았다. 기업들마다 다른 성장 전략으로 CVC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CVC 활성화 및 제도 완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더벨이 CVC 1년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11월 11일 08: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는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출발 원년이다. 35년 이상 VC가 독점하고 있던 벤처투자 시장에 CVC가 강력한 '메기'로 참여하고 있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뜻한다.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CVC만이 대규모 후속 자금 투입이 가능하다. 기업공개(IPO)가 막힌 상황에서는 또 다른 회수 창구인 인수·합병(M&A) 주체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 새롭게 등판한 CVC 역할론에 기대를 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기업 CVC는 투자 자율성이 비교적 높은 신기사 선호도가 두드러졌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설립된 일반지주회사 CVC 3곳은 모두 '신기사'를 택했다. 그러나 CVC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 투자 비율 확대를 비롯한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 CVC 신호탄, 주무부처 금융위 선호

국내 CVC는 미국 CVC 성장 모습과 오버랩된다. 금융위기 이후 성장한 미국 CVC 산업은 총 투자금액의 50%, 투자의 15%를 전담하고 있다. CVC는 전략적 목적과 재무적 수익이라는 상충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만능키'다. 산업 성장 비결은 규제가 없는 완전 자율 체제에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은 물론 설립 방식, 펀드 조성에 특별한 규제가 없다.

반면 국내 CVC는 2가지로 나뉜다. 일반지주회사의 CVC와 비지주회사가 설립한 CVC다. 2021년 12월 30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됐다. 그동안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지만, 정부는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를 제한적으로 열어줬다. 신규 설립된 3곳은 동원기술투자, GS벤처스, 효성벤처스 등이다.

이와 함께 CJ그룹의 VC인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는 CJ인베스트먼트로 변경됐다. CJ그룹 지주사인 CJ㈜가 씨앤아이레저산업으로부터 타임와이즈인베트스먼트 지분 100%를 221억원에 인수했다.


비지주회사 CVC도 경쟁적으로 설립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여개 이상의 CVC가 등장했다.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도 VC를 설립했다.

특히 GS그룹은 GS벤처스를 필두로 GS비욘드(미국), GS퓨처스(미국),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GS건설) 등 총 4개의 VC를 국내·외에 설립했다. 그룹의 신산업으로 '벤처투자'를 정한 모양새다.

비지주회사 CVC 역시 신기사 비중이 컸다. 전략적 목적과 재무적 수익을 모두 잡기 위해서는 '투자 자율성'이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기사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두 가지 비히클을 운용할 수 있다. 여전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적기 때문에 투자 운신의 폭이 넓다. 신기술사업, 코넥스, 스타트업에 대해 직접 투자,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모두 가능하다. 또 지분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투자 제한이 없는 것도 기업들의 신기사 선호도를 높였다.

업계에는 신기사로 몰린 요인 가운데 하나로 '소관 부처'를 꼽는다. 대기업이 중소벤처중기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이다. 신기사는 투자회사인 창투사와 달리 '금융업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투자조합을 만들고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CVC 관계자는 "대기업이 신사업의 일환으로 금융업, 벤처투자에 진출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통제를 받는 것에 대해선 규모면에서 꺼려지는 부분이 있다" 라고 설명했다.


해외 투자 비율 조정·초기 안착 위해 CVC 출자사업

대다수의 CVC는 사실 VC와 차이가 없다. 프로젝트펀드를 결성해 트랙레코드를 쌓고, 블라인드펀드를 조성하는 소위 펀드 비즈니스를 한다. 때문에 초기 안착을 위해선 CVC만의 출자사업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처음으로 CVC과 혁신기업 지원 펀드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 운용사 2곳을 선정해 총 8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일반지주회사 CVC의 '역차별'을 막기 위해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지침에 따라, 지주회사로 변환한 기업이나 준비 중인 기업의 경우 비지주회사 CVC와 달리 강력한 규제가 존재한다.

외부 자금 차입은 자기 자본금 200% 이내로 제한되며, 기존 VC 설립 요건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재무건전성이 요구된다. 또 투자조합별로 펀드 조성할 때 40% 이내에서만 외부 자금 출자가 허용된다. 해외 투자의 경우 CVC 총자산의 20% 이내다. 이외에도 CVC 출자자 현황과 투자 내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한다.

현재 CVC 설립과 인가를 준비 중인 기업은 10여개에 달한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재벌들의 내부 거래 방지를 위한 명목으로 정해둔 투자 비율 제한 등은 과감하게 풀어야한다"라며 "매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를 다 풀어준 다음, 활동 내역 등을 성실히 신고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CVC 관계자는 "CVC 설립 허용을 넘어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초기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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