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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마처럼 얽힌 남양유업 소송전, 홍원식 회장 '장군멍군' 대유위니아 계약해지 1심 승소, 한앤코 상대 제기 위약벌 화해권고 엇갈려

김경태 기자공개 2022-11-15 08:17:23

이 기사는 2022년 11월 11일 08: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남양유업을 둘러싼 법정다툼은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에 피소된 사건 외에도 원고로 임하는 소송도 있다. 또 새 인수 후보자로 구했던 대유위니아그룹과의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홍 회장은 대유위니아그룹과의 소송에서는 승기를 잡았다. 반면 한앤컴퍼니와의 분쟁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11일 IB업계 및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전날(10일) 대유위니아그룹이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렸다. 이 사안에 밝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유위니아그룹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올 4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앞서 홍 회장은 작년 11월 19일 대유위니아그룹과 조건부 약정을 체결했다.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의 법정다툼이 마무리되면 대유위니아그룹이 홍 회장과 그의 부인 이운경 씨, 손자 홍승의 군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를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었다. 거래금액은 약 3200억원이며 계약금으로 약 320억원을 지급했다.

소송이 시작된 뒤 IB업계에서는 대유위니아그룹이 승소할 가능성을 점쳤다. 홍 회장이 한앤컴퍼니와 진행하는 법정다툼에서 지속적으로 패소한 탓이었다. 하지만 홍 회장이 승소하면서 대유위니아그룹에게 받은 계약금 명목의 320억원을 당장은 돌려주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이번 소송의 재판부 역시 계약의 유효성에 관해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회장이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한앤컴퍼니와 진행하는 소송에서는 고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한 번도 승소 판정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 홍 회장이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가 본안소송인 '주식양도(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맞서 310억원 상당의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홍 회장은 해당 소송을 취하하려 했다. 하지만 한앤컴퍼니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달 2일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달 10일 열릴 예정이던 판결 선고 기일을 화해권고를 위해 연기했다.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와 맞붙은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즉각 항소했고 2심을 진행 중이다. 한앤컴퍼니의 우위가 지속될 경우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 간 분쟁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대유위니아그룹과의 계약은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의 다툼이 마무리된다는 점을 조건으로 한다. 이 때문에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그룹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한앤컴퍼니에 패소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의 실현이 무산되며 계약금 반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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