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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자본잉여금 감액...지주사 세금혜택 예상 자본거래로 배당여력 증가…모회사 수입배당 '익금불산입' 효과 '덤'

서은내 기자공개 2023-01-02 08:17:18

이 기사는 2022년 12월 30일 15: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라이프가 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 감액을 결정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합병 당시 발생했던 대규모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보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결정 덕에 신한금융지주는 앞으로 신한라이프로부터 받는 배당수익에 대해 일정부분 세액 감소 효과도 얻게 될 전망이다.

신한라이프는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같은 자본거래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지난해 합병한 이후로 처음 내린 결정이다. 합병 후 늘어난 자본준비금이 이익잉여금으로 옮겨가면 그만큼 신한라이프가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게 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자본준비금 감액 결정은 금리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보다 안정적인 배당가능이익 관리를 위한 차원"이라며 "과거 오렌지라이프와의 합병으로 오렌지라이프의 이익잉여금이 합병 후 신한라이프의 자본준비금으로 반영됐고 이번에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의 지난 3분기 말 자본잉여금 규모는 총 2조2300억원으로 이익잉여금 규모인 2조3000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자본잉여금 2조2300억원은 모두 지난해 7월 오렌지라이프가 신한생명에 합병될 당시 늘어난 금액이다. 기존 신한생명의 자본잉여금 규모는 1900만원 정도로 0에 가까웠다.

합병 직전 오렌지라이프의 이익잉여금 규모는 약 2조1655억원이었다. 양사가 합쳐지면서 오렌지라이프의 이익잉여금은 그대로 신한라이프의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옮겨오는 회계처리를 했다. 해당 금액에 일부 조정이 되면서 합병 후 자본잉여금은 2조2300억원이 됐다.

자본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배당이 불가능하다. 다만 상법상 자본잉여금 항목인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한도로 주총을 거쳐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3분기 말 신한라이프의 자본금은 5783억원이다. 2조2300억원의 자본잉여금 중 전입 가능 규모는 약 1조3625억원으로 계산된다.

신한라이프는 자본잉여금 감액이 향후 배당정책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신한라이프가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로 배당할 때 적용해온 기존 배당성향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는 신한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다. 신한라이프는 당기순이익에서 적정 자기자본 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내부 유보를 차감한 후 잉여 자본금에 대해 모회사에 배당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500억원씩 신한금융지주에 현금배당을 진행했다. 각각 2019년, 2020년 결산배당에 따른 것이며 배당성향은 40.4%, 28.1%였다.

2017년 결산에 해당하는 배당금으로 2018년에 580억원을 지급했다. 배당성향은 48.1%였다. 2021년에 대한 결산배당은 올해 없었으며 만약 2022년 연도에 대한 결산배당이 결정되면 실제 배당금은 내년에 지급하게 된다. 아직 배당에 대한 규모가 확정된 것은 없다. 결산배당 또는 중간배당 형태도 가능하다.

이번 자본잉여금 감액으로 세금 효과도 예상된다. 세법상 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 이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그 배당금액을 지주사가 받게될 때는 법인세법상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익금불산입이란 특정한 이익에 대해서 회계상으로는 이익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세금 부과대상이 되는 이익으로 보지 않도록 제외하는 처리를 뜻한다. 즉 신한금융지주가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신한라이프의 배당금을 받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되는 이익으로 잡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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