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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지만 '피해자'입니다 [thebell note]

정지원 기자공개 2023-03-24 07:56:25

이 기사는 2023년 03월 22일 07: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익숙지 않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매매계약금을 냈지만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비슷한 거래가 물리고 물리면서 쉽게 서로를 탓하기 어려운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들은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서울 충정로역 인근 A빌딩을 소유하고 있던 한 개인이 해당 자산을 팔고 신논현역 근처 B빌딩을 모 자산운용사로부터 매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B빌딩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말까지 잔금 납부를 약속했다.

같은 기간 A빌딩 매각도 순조로운 듯 보였다. 중소형 빌딩 거래에서 독보적인 실적을 쌓아온 다른 자산운용사가 사기로 했다. 불과 1년 전인 2021년 A빌딩 코앞에 위치한 노후화된 건물을 외국계 투자사를 유치해 인수한 경험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해당 자산운용사는 A빌딩 매입 자금을 끝내 모으지 못했다. 금리가 시시각각 오르면서 도장을 찍었을 때와 돈을 송금할 때의 차이가 벌어진 영향이 크다.

결국 A빌딩 소유주는 B빌딩 매매계약금 수백억원을 몰취 당할 위기에 처했다. B빌딩 매도자인 자산운용사가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A빌딩을 팔아 B빌딩 잔금을 납부하려던 계획이 틀어졌으니 거래가 엎어지는 건 자명했다.

A빌딩을 개발하겠다는 매수자를 믿고 임대차 계약을 속속 만료시킨 점도 뼈아프다. 연 수천만원의 임대료를 냈던 1층 대형 카페가 연초 방을 뺐다. 다른 입주사들도 대부분 빠져나간 상태다. A빌딩 소유주 역시 또 다른 소송을 준비 중일지 모를 일이다.

부동산 호황기 땐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지만 이제 와선 놀랄 것도 없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또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 납부 기한을 넘긴 거래는 수두룩하다. 마지노선을 1년으로 잡는다면 위와 비슷한 사례는 올해 본격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거래가 무산된 탓을 서로에게 돌리려는 시장 플레이어들의 끝은 지난한 다툼밖에 없다. 올해 금리 변동성이 점차 잦아들고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더라도 향후 줄지을 소송이 남길 후유증은 수년간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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