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제약, 이례적 '순손실' 건보 손해배상 조기반영 7월 1심 패소 판결, 250억 수준 잡손실 인식…1500억 현금보유 '부담 미미'
김형석 기자공개 2024-07-29 09:25:34
이 기사는 2024년 07월 26일 14:26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개량신약으로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갑작스레 2분기 순손실을 냈다. 10년 넘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벌여온 약제비 환수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반영한 게 악영향을 미쳤다.당초 3분기에 관련 비용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기에 충당부채를 쌓아 불활식성을 해소했다. 다만 일회성 이슈인 만큼 3분기부터는 이익구간으로 다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출 성장 및 영업흑자 기조에도 2분기 64억원 순손실 전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26일 공시를 통해 매출 710억원, 영업이익 12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1.9% 줄었다.
매출 확대에 영업흑자가 이어졌지만 6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는데 주목된다. 13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상반기 누계로는 매출 1442억원, 영업이익 294억원을 기록해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순손실 전환 이유가 단순히 영업 부진이 아니라는 뜻이다.
2분기 갑작스레 순손실을 낸 결정적인 요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벌여온 약제비 환수 소송이 꼽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약제비 환수 소송을 진행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을 작성해 보험 약값을 최고가로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122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났다. 여기에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자도 불어났다. 최종적으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총 250억원에 달한다.
법원은 품목에 따라 이자를 계산해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일부 품목은 2008년부터 이자를 계산해 최대 17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12년간은 연 5%, 5년간은 연 12% 이자 비율이 책정됐다. 1심에서 패하면서 30%를 제외한 소송비용도 모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잡손실로 2분기 회계처리한 게 순손실 전환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매출 등 영업적인 이슈는 크지 않은 상황에서 2분기에 당기순손실로 전환한 데에는 소송 이슈가 컸다"며 "아직 잠정치로 확정된 내용을 받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소송 관련한 비용을 충당금과 잡손실로 계상한 것이 실적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성자산 1502억, 향후 실적 불확실성 해소에 집중
최근 5년 내 처음으로 분기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재무적 타격은 크지 않다. 1000억원 이상의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안정적으로 부채비율을 관리하고 있어서다.
3월 말 기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현금성자산은 1502억원이다. 최근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게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비용 250억원을 감당할 수준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차입금 규모도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총 차입금은 313억원이다. 이 중 1년 내에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은 200억원 수준이다. 부채비율은 23.9%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신제품 출시와 당뇨약인 아트맥콤비젤 등 자체 개량신약을 중심으로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안정적인 재무지표를 유지하고 있다"며 "소송비용을 조기에 반영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이 향후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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