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빅뱅]정상혁 신한은행장, 은행권 휩쓴 'ELS·사모펀드' 영향권 밖③금융사고 있었지만 규모·파급력 제한적…철저한 집안 단속, 신속한 고객 응대
최필우 기자공개 2024-08-12 08:53:01
[편집자주]
은행권 리더십이 변화 기로에 섰다. 연말 5대 은행장 임기가 일제히 만료되면서 CEO 연임 또는 교체 결정을 앞두고 있다. 금융감독원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적용되는 첫 CEO 승계 시즌으로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한다. 지주 회장과의 역학관계, 임기 중 경영 성과, 금융 당국의 기준이 변수로 작용한다. 은행장들의 재직 기간 성과를 돌아보고 리더십 교체 가능성을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8월 07일 11:14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사진)은 은행권 CEO 거취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사고 영향권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임기 중 홍콩H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사모펀드 환매 중단 등의 이슈가 있었으나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 측면에서 연임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정 행장의 위기 관리 능력도 금융사고에 따른 영향을 제한하는 데 한몫했다. 금융상품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안 단속을 철저히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고객 응대로 리스크 확산을 차단했다.
◇라임사태 경험 바탕 'ELS 리스크' 확산 차단
홍콩H ELS 리스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6월 말 기준 신한은행의 판매 잔고(신탁 기준)는 2조3701억원이다. NH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856억원)보다 많지만 KB국민은행(7조6695억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다.
신한은행은 자산관리 영업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금융상품 판매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판매 잔고를 줄일 수 있었다.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및 환매 중단 사태로 수년간 지배구조 불확실성에 시달린 경험이 영업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
신한은행에 라임펀드 사태가 트라우마로 남은 건 CEO 리스크로 번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조 전 회장과 진 회장에게 각각 주의, 주의적 경고 징계를 내렸다. 당초 문책 경고를 받았던 진 회장은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지 않는 수준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지며 한숨을 돌렸다. 다만 조 전 회장의 경우 연임을 제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 회장 체제에서 신한은행을 이끌게 된 정 행장도 전임 CEO의 사례를 참고했다. 취임 첫해 무리하게 비이자이익 확대를 도모하지 않으면서 홍콩H ELS 판매 잔고를 제한할 수 있었다. 2019년 은행권 ELS 편입 신탁 규제로 신한은행은 6조7000억원 한도를 받았으나 판매 가능 한도의 3분의 1 정도를 소진하는 데 그쳤다.
기존 판매 잔고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정 행장은 다른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지난 3월 금융 당국이 마련한 배상 기준안을 수용하고 손실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분기 홍콩H ELS 손실보상을 감안해 쌓아둔 충당부채를 2분기에 환입하며 실적 관리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을 털어냈다.
◇잔불 남은 '피델리스펀드' 사태 수습 과제
신한은행이 판매한 피델리스펀드 투자자와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건 정 행장의 과제로 남아 있다. 신한은행은 피델리스펀드를 1800억원 규모로 판매했으나 2021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신한은행이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델리스펀드 사태가 신한은행에 대한 사법 리스크로는 번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피델리스자산운용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신한은행의 펀드 판매 절차가 부실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정 행장이 행장으로 재직한 시기에 판매한 상품은 아니지만 투자자와 화해하고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진 회장 체제에서 신한금융은 은행-증권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 자산관리 비즈니스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올해 기업금융에서 두각을 드러낸 정 행장이 하반기 자산관리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려면 고객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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