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캐피탈, 내부통제위 신설…사외이사 위원장 '유력' 내년 3월 정기주총서 출범…김성주 대표 참여 '가능성'
유정화 기자공개 2024-12-26 12:55:11
이 기사는 2024년 12월 24일 07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BNK캐피탈이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내부통제위)'를 신설한다. 이로써 이사회는 총 5개의 소위원회를 두게 된다. 연이은 금융사고로 당국이 금융사에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내부통제위는 내년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출범한다. BNK캐피탈은 내부통제위가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부통제위는 기본방침, 전략 수립부터 점검·평가까지 전반적인 내부통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배구조법 선제적 대응…'수술대' 오른 내부통제
23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BNK캐피탈은 최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했다. 내부통제위를 신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제20조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내부통제위원회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위는 BNK캐피탈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또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기존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가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앞으로 위원회 내 감사 업무와 내부통제 업무를 따로 분리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부통제위는 내년 3월 주총 시기에 맞춰 출범한다. BNK캐피탈 관계자는 "최근 내부통제위원회 신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담았으나, 이사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시기는 내년 3월 열리는 주총이 될 것"이라며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횡령, 사적금전대차, 금융실명제 위반 등 금융사고의 대부분이 금융사 내부에서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다.
올해 7월 개정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 해당 금융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은 자신의 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신분제재가 가해진다.
◇4개 소위원회 사외이사가 위원장…내부통제위 구성 향방은
신설되는 내부통제위의 이사진 구성은 어떻게 될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라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책무를 안게 만큼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이사가 위원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사진 구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BNK캐피탈은 이사회 내 모든 소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안에도 내부통제위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BNK캐피탈의 이사회는 총 7명으로, 과반수인 5명이 사외이사로 이뤄졌다. 이사회 의장은 소순배 사외이사가 맡고 있다. 사외이사는 소순배 전 금융감독원 국장을 포함해 이원돈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명예교수, 오성근 전 벡스코 대표이사, 박봉환 법무법인 정인 대표변호사, 백명기 글로벌부산 시민연합 상임대표 등이 있다. 소순배 사외이사와 이원돈 사외이사, 오성근 사외이사, 박봉환 사외이사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내부통제위를 신설하면서 BNK캐피탈은 이사회 5개 소위원회를 두게 된다. 구체적으로 내부통제위를 비롯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보수위원회(보수위)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감사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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