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콜마그룹 분쟁, '3자 합의' 불발 ‘차녀 경영권 전제로 한 승계’ 주장에…콜마홀딩스 "주식 증여·경영 합의 별개“ 반박
안준호 기자공개 2025-06-18 19:47:30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8일 19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로 촉발된 한국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장남인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과 창업주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차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양 측 입장이 정반대로 갈리는 모양새다.핵심 쟁점은 승계 과정에서 이뤄진 경영합의에 대한 해석이다.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은 콜마홀딩스 주식 증여 과정에서 윤 대표의 경영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상현 부회장 측은 경영권 보장과 주식 증여는 무관한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18일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주식 반환 청구 소송 제기에 대해 “경영합의를 전제로 한 증여계약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주장대로) 조건을 전제로 한 부담부증여 계약이 아니고, 경영합의와 증여는 명확히 구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콜마비앤에이치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2019년 윤 부회장에게 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 후 460만주)를 증여했다. 이 과정에서 윤여원 대표의 경영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 윤 회장 측 주장이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2018년 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해 윤 회장과 장남, 차녀 간 경영 합의가 이뤄졌고, 주식 증여도 그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그룹 운영을 총괄하는 대신, 동생인 윤 대표의 콜마비엔에이치 경영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윤상현 부회장 측 해석은 다르다. 콜마홀딩스는 “합의서는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운영과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것이고, 윤여원 대표의 경영권 행사에 대한 문구 내용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증여 과정에서 설명된 합의 내용은 ‘콜마비앤에이치’와 ‘콜마홀딩스’ 두 법인 관계에 대한 내용일 뿐, 윤 대표 개인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윤 회장과 윤 대표 측은 문구의 유무 자체보다 합의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강조하고 있다. 양 측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향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이날 두 번째로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합의서 맥락을 보면 (경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과 취지가 맞고 자세한 내용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며 “추후 윤 회장 측 법률대리인이 자세한 입장을 정리해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식반환 소송과 별개로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한 법원 판단 역시 구하는 중이다.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 사내 이사 선임을 위한 주총 소집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소송은 이날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첫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첫 심문인 만큼 양 측 입장을 확인하고 차후 기일을 정하는 논의 정도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아버지인 윤동한 회장이 차녀인 윤여원 대표 손을 들어준 만큼 추진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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