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AML 체계 점검]전담부서·수장 '격상'…규제와 시장 흐름 맞춰 재정비[총론]AML 핵심 과제 삼고 분주히 대응…은행권, 보고책임자 독립성·전문성 강화에 초점
이재용 기자공개 2025-07-24 12:23:40
[편집자주]
금융거래의 국제화·디지털화 및 신종 가치이전 수단의 등장으로 재산 이동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자금세탁 위험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관계당국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융사가 자금세탁방지를 자발적으로 강화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당국 기조와 시장 흐름에 발맞춰 제각기 역량 강화에 매진하는 중이다. 특히 자금세탁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직과 책임자의 격을 상향하는 등 체계 재정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국내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 조직 등 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과제와 시사점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7월 22일 07시1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사에 자금세탁방지(AML)는 단순한 규제 이행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다. 자금세탁(ML) 범죄에 연루될 경우 그 심각성에 따라 영업 활동에 직접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더 나아가 금융업의 근간인 신뢰가 훼손되고 회사 브랜드 가치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글로벌 금융시장에선 자금세탁방지 실패에 따른 고강도 처벌·징계 사례가 적지 않다. 국내에서도 금융당국 등 사정기관의 요구 수준과 제재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추기 위한 민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제각기 자금세탁방지를 핵심 과제로 삼고 분주히 대응 중이다.
내부규정 개정부터 체계 개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자금세탁방지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내 금융권 맏형격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경우 최근 본점 자금세탁방지 조직과 담당자 직급을 격상하는 등 가장 발 빠르게 관련 체계 재정비 및 강화를 마무리했다.
◇FIU, 책임 더해 금융권 자발적 AML 강화 유도
금융거래의 국제·디지털화와 가상자산 등 신종 가치이전 수단의 출현으로 불법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은닉하고 가장하는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사가 자금세탁을 방지하려면 고객 접점 부서원부터 경영진까지 일련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국내 자금세탁방지 전담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개별 회사가 자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키우도록 유도하며 자금세탁방지 강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관련 의무가 있는 금융사 등에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더욱 무거운 책임 의무를 지우는 방식이다.
지난 5월 13일부터 개정·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개정 규정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 지정 요건 등을 적용하는 게 골자로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등이 목적이다.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개정 업무규정 시행 이후에는 그간 대표이사가 승인해 온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이 이사회 제·개정 대상으로 승격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체계가 재정비된다"며 "회사는 개정 업무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전사적인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에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권은 최근 개정된 자금세탁방지 업무 규정에 발맞춰 전담 조직을 개편하고 책임자를 임명하는 등 서둘러 재정비에 나섰다. 특히 내부통제 체계 내실화에 매진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 등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은행권, 서둘러 AML 체계 전면 개편
시중은행들은 일찍이 자금세탁방지 체계 재정비를 마무리 지었다. 4대 시중은행은 모두 자금세탁방지 전담 조직을 본부급으로 격상하고 수장에 상무를 선임했다. 기존 준법감시인이 겸직하고 있던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 업무는 신임 본부장들에 주어졌다.

국내 대형은행으로 분류되는 IBK기업은행도 준법감시인그룹 산하에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 본부를 별도 설치해 보고책임자를 분리 선임하고 있다. 대형은행 중 준법감시인이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를 겸임하는 곳은 NH농협은행이 유일하다. 현재 이재홍 준법감시인이 직책을 동시에 맡고 있다.
개정 업무 규정은 금융사 등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구체적 구축·운영과 관련해 보고책임자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금세탁 관련 의심거래보고(STR)와 고객확인의무(CDD) 이행 등에 대한 책임은 보고책임자에게 주어진다.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를 별도로 둘 경우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의 주요 의무에 대한 감독책임을 일차적으로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을 보조하는 범위에서 보고책임자를 감독하게 된다.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하면 대표이사가 보다 직접적인 감독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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