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라운지]수익 1조 넘기면 교육세 두 배, 대형 운용사 영향받나초과 수익금액 0.5→1% 세율 적용…법인세 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이명관 기자공개 2025-08-08 09:02:28
이 기사는 2025년 08월 01일 14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금융·보험업에 적용되는 교육세율 인상안이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익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 법인은 초과분에 대해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된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적용 시점은 2026년 1월 1일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다.자산운용업은 금융업 중에서도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교육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일정 수준 이상 수익을 기록하는 대형 운용사는 교육세율 인상분에 따라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특히 운용보수, 판매보수, 이자수익, 평가이익 등을 포함한 수익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자산운용사는 교육세율 차등 구간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된다.
실제 재무제표 기준으로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미 수수료 수익만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를 거두고 있다. 이자·배당수익, 처분이익 등 운용자산에서 발생하는 기타수익까지 포함할 경우 총수익이 1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세법상 교육세 부과 기준에 근접한 운용사들은 더 정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일회성 수익이 크게 발생한 연도라면 수익금액이 기준선을 초과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평가이익이나 주식처분이익의 일회성 효과가 있는 연도일수록 교육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사전에 세부담을 예측하고 배당정책이나 비용계획 등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무계정상 교육세는 법인세와 함께 '법인세등' 계정으로 반영된다.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산출 시 차감되는 항목이다. 즉, 교육세율이 인상되면 법인세 비용이 증가하며, 이는 고스란히 당기순이익 축소로 이어진다.
이를테면 수익금액이 1조2000억원인 자산운용사가 있다고 가정하자. 초과분 2000억원에 대해서는 기존 0.5%가 아닌 1.0%의 교육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교육세 부담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가하며, 5억원의 세금 추가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전체 세전이익에서 차감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순이익 감소 요인이 된다.
해당 세금은 법인세법상 명시된 교육세로,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 형식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매년 세무조정 과정에서 별도로 산정되어 납부된다. 이처럼 수익구조가 일정 이상인 대형 운용사에게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라 하더라도 이익 규모에 미치는 절대 영향이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고정비 부담이 크거나 고배당 정책을 채택한 운용사에게는 배당 여력 감소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번 교육세 개편은 금융업 전체에 걸쳐 이뤄졌다. 그중에서도 구조상 손익계산서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 자산운용업계에서 그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매년 수익에 따라 순이익과 배당정책이 유동적으로 바뀌는 구조상, 이번 세제개편은 단순한 조세 부담 이상의 전략조정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조원이라는 기준이 법적으로 분명해진 만큼 2025년 재무실적 추정과 예산 수립 단계부터 교육세를 계상하는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다"며 "운용수익 외에도 일회성 수익까지 포함될 수 있어 시뮬레이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인세 자체보다 교육세가 변동되는 경우는 드문데, 이번에는 큰 금액은 아니어도 실질적인 당기순이익 조정 요인이 되는 건 맞다"라며 "펀드 레버리지와 보수 구조가 복잡한 하우스일수록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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