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보드]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 시정조치 보고 강화하나올 1분기 운임 인상 한도 초과해 이행강제금 121억 부과…시스템 오류 정정해 재발 방지
김형락 기자공개 2025-08-06 08:25:08
[편집자주]
기업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이사 선임,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곳이다. 경영권 분쟁, 합병·분할, 자금난 등 세간의 화두가 된 기업의 상황도 결국 이사회 결정에서 비롯된다. 그 결정에는 당연히 이사회 구성원들의 책임이 있다. 기업 이사회 구조와 변화, 의결 과정을 되짚어보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요인과 핵심 인물을 찾아보려 한다.
이 기사는 2025년 08월 04일 14시32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항공을 최대주주로 맞이하며 올해 이사회를 재편한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지난 1분기 일부 노선 평균 운임이 인상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위반 사항을 인지한 뒤 운임 관리 시스템을 조정했다. 이사회는 추후 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일 공정위로부터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분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부과한 시정조치 이행을 점검한 결과 아시아나항공 일부 노선 평균 운임이 인상 한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행강제금 부과한 뒤 아시아나한공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 1분기 4개 노선 평균 운임이 공정위가 시정조치로 부과한 인상 한도를 1%에서 28%가량 초과했다. 해당 노선은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28.2%)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12.5%) △인천-로마(비즈니스석 8.4%, 일반석 2.9%) △광주-제주(일반석 1.3%)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한진그룹 계열 항공사 5곳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 동안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 노선 슬롯·운수권을 대체 항공사에 개방하도록 했다. 해당 조치를 이행하기 전까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무료 수화물 등 서비스 품질 유지 조치도 병행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위반한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코로나 전인 2019년 평균 운임보다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평균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아시아나항공은 운임 인상 한도 관리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 지난 2월 일부 노선에서 운임을 더 받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뒤 1분기 평균 운임을 낮췄지만 4개 노선이 한도를 넘었다.
아시아나항공은 고객 보상 방안과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초과 운임을 받은 4개 노선 승객에게 전자 바우처 지급하는 등 약 32억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전액 납부할 계획이다. 이사회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준수 기한 동안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양사 합병 계획을 세워뒀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지난 5월 '위험 관리 전략(Risk Management Strategy)'을 보고받았다. 한진그룹 편입 뒤 선임한 이사진이 처음으로 논의한 전사 위험 관리 전략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송보영 대표이사 △조성배 안전보건 총괄 겸 CSO △강두석 경영관리본부장), 사외이사 3명(△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정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 변호사)을 신규 선임했다. 기존 사외이사 1명(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포함해 이사회는 총 7명이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6개월 단위로 준법 점검 활동을 보고받는다. 준법지원인이 임직원 준법 통제 기준 준수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다. 지난해 상반기 점검 결과는 그해 7월 이사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 결과는 지난 2월 이사회에 보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7년부터 매년 제재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받은 제재는 2건이다. 그해 3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 발행 제한 8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부과했다.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기재하지 않아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해 12월 서울지방항공청은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23년도 6월 김포 화물 지역 보호 구역에 CCTV 수리 업체 직원과 차량을 허가 없이 출입시켜 항공보안법과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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