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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논쟁]은행이 왜 '교육세'를 낼까①교육재정 확충 위해 도입…조세저항 적은 금융사 포함, 여러 차례 폐지 논의

조은아 기자공개 2025-08-28 14:27:12

[편집자주]

정부가 교육세율 인상을 추진하자 꾸준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왔던 금융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횡재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세는 그간 여러 차례 논란의 대상이 됐던 세금이다. 한때 폐지 논의가 뜨겁게 불붙기도 했다. 다시 뜨거워진 지금, 교육세를 둘러싼 쟁점을 짚어봤다.

이 기사는 2025년 08월 25일 10시4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보험업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두 배 인상하기로 하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다. 금융·보험사들은 일찌감치 정부에 교육세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일반기업은 내지 않는 교육세를 자기들만 부담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그간의 요구를 무시한 채 정부가 되려 세율 인상을 추진하면서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저항 적은 금융권, 교육세 과세 대상에 포함

교육세는 1958년 신설됐다. 정부가 이듬해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시작하기 전 재원 확보를 위해 처음 걷기 시작한 목적세다. 목적세는 세금을 거두는 목적이 분명해 납세자인 국민을 설득하기가 쉽지만 용처를 미리 정해 놓고 거두는 세금인 만큼 쓸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만큼 1961년 폐지됐으나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발표한 7·30 교육개혁조치를 계기로 부활했다. 당시 한 반에 100명이 넘는 학급이 있는가 하면 오전과 오후로 나눠 2부제 수업을 실시하는 학급 수가 전체의 10%에 이르는 등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평균 7800억원 규모의 교육세 신설 방안이 마련됐다.

교육세의 세원은 금융·보험업 수익금액의 0.5%, 특별소비세액의 30%, 교통세액의 15%, 주세액의 10%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보험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뭘까. 당시 정부는 방위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막기 위해 조세저항이 적은 금융사를 교육세 과세 대상에 넣었다. 일반기업은 민간의 조세저항을 감안해 제외했다.

세금을 부과해도 투자나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경기가 나빠져도 매출이 안정적인 업종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초반엔 카드사와 증권사는 제외됐는데 법 제정 당시 신용카드업이 활성화하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증권업의 경우 증권 양도가액의 0.5%를 증권거래세로 내고 있는 점, 그리고 증권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배려를 이유로 제외됐다. 현재는 카드사와 증권사 모두 과세 대상이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가 없었던 건 아니다. 금융·보험업 육성 기조에 역행하고 해당 업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들의 세 부담이 커지면 결국 대출금리가 오르고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설득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정부와 국회는 금융·보험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만큼 이에 따른 세수 공백을 교육세로 메우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금융·보험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부가가치세 도입 전까지 수익금액의 1%를 영업세로 납부해왔다.


◇여러 차례 폐지 논의, 교육계 반발로 무산

전체 교육세에서 금융·보험사들이 내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교육세 전체 징수세액 5조1510억원 가운데 금융·보험사들이 낸 교육세는 1조7500억원으로 무려 34%에 이른다.

특히 최근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늘면서 교육세 규모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엔 이들이 낸 교육세가 1조2500억원 수준이었으나 1년 사이 40%나 증가했다. 금융·보험사들의 수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4년은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선 그간 꾸준히 교육세 폐지 혹은 금융·보험업권의 과세 대상 제외를 정부에 건의해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부는 금융사는 부과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교육세가 대체 수단 성격을 갖는다며 법 개정에 반대했다. 당장 교육세를 폐지하면 교육재정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정부의 방어 논리로 이용됐다.

그러나 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금융·보험사들의 교육세 부담을 문제로 삼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왔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 등은 올해 3월 발표한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개편에 관한 연구'에서 "금융․보험업 관련 교육세의 과세는 목적세로서의 연계성 부족, 조세중립성 및 형평성, 교육재정 수요의 감소로 인한 용도 전환 필요성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한 해외사례도 드물다"고 지적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사들의 부담을 지느냐 안 지느냐를 떠나 세금 자체로도 여러 지적을 받아왔던 세금이기도 하다. 폐지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만 여러 차례다. 특히 2008년엔 정부가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3개 목적세의 폐지를 추진했으나 교육계의 반발로 교육세 폐지는 무산됐다. 특히 최근 들어 학령인구가 줄어 교육 수요자가 급감하는데도 기계적으로 교육세를 징수하는 데 따른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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