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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홀딩스, 지주회사 지위 상실…자산 요건 미충족지주사 규제 의무 벗었지만 자회사 지배 유지…”KCC·승계와 무관”

임효진 기자공개 2025-08-20 18:59:42

이 기사는 2025년 08월 20일 18시3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노루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위를 잃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20일 지주회사 적용 제외를 통보했다.

노루홀딩스는 지난 13일 지주회사 적용 제외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접수된 14일을 기준으로 노루홀딩스가 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와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주회사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조치는 2016년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당시 개정안은 지주회사가 되려면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새로 마련했다.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10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는데 올해가 그 기한이었다.

노루홀딩스의 자산 규모는 연결 기준으로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주회사 판정은 연결이 아니라 별도 기준 자산을 따진다. 노루홀딩스의 별도 자산은 약 3700억원으로 500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회사 측은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적 의무에 따라 지주회사 적용 제외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노루홀딩스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서 법률상 규제 준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주회사로 분류되면 상장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비상장 자회사는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둘 수도 없다. 금융업과 부동산업 등 특정 업종에는 진출할 수 없고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공정위의 철저한 감시를 받아야 한다. 이번 결정은 노루홀딩스가 이런 규제에서 자유로워졌음을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지배할 수 있어 경영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루홀딩스가 보유한 자회사는 노루페인트 노루오토코팅(각 50.5%) 노루케미칼 노루로지넷 기반테크(각 100%) 더기반(93.0%) 아이피케이 디어스세다(각 40%) 등 8곳이다. 손자회사는 노루코일코팅과 다이아몬드특송 2곳이다. 이 같은 지분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며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기존 지배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는 제외됐지만 자회사 지분을 통한 사업 지배와 상표권 제공에 따른 브랜드 로열티 임대사업 등 기존 사업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노루홀딩스가 지주회사 적용 제외를 신청한 날짜에 주목하고 있다. 노루홀딩스가 공정위에 신고를 한 지난 13일 KCC는 경쟁사인 노루홀딩스 지분 7.17%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표면적으로는 일반투자를 명시했지만 경영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루홀딩스가 견제 목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규제 족쇄를 벗고 자율성이 커진 만큼 KCC의 행보와 맞물려 향후 지배구조 구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루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KCC의 지분 취득이나 오너일가 승계와 무관하며 2016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정해진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노루홀딩스는 이번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별도의 이사회 결의나 사외이사 감사 참석 내역은 없다고도 전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제도적 절차에 따른 조치일 뿐 주요 의사결정 사안으로 보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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