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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제약 IPO]오너 일가 락업 불과 6개월…'오버행' 우려없나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 21%…6개월 뒤엔 95%까지 확대

안윤해 기자공개 2025-08-27 07:58:48

이 기사는 2025년 08월 25일 13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명인제약이 기업공개(IPO) 절차를 본격화한 가운데, 오너일가 지분율이 높은 구조임에도 공모를 신주 100%로 구성했다. 상장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이 전액 회사로 유입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최대주주 측 보호예수 기간이 6개월로 짧은 점은 상장 후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IPO를 두고 상속 이슈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락업을 연장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명인제약은 지난 21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일정에 돌입했다. 상장예정 주식수는 1460만주이며 공모예정주식수는 23.2%인 340만주로 배정했다. 공모 구조는 100% 신주 발행으로 구성됐다.

희망 공모가밴드는 4만5000~5만8000원으로 제시했고, 밴드 기준 명인제약의 기업가치는 6585억~8487억원으로 예상된다. 공모로 유입되는 자금은 약 1530억~1972억원이다. 구주 매출 없이 전량 신주로 발행되는 점에서 조달 자금이 모두 회사로 들어간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명인제약의 오너일가가 보호예수 기간을 최소한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는 오버행 우려가 제기된다. 상장 당일 시장에 풀리는 유통 물량은 전체 주식(1460만주)의 약 21.53%인 314만4000주로 많지 않지만, 문제는 6개월 후다. 최대주주 측 보호예수가 6개월로 비교적 짧게 설정된 만큼 상장 이후 대부분의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는 셈이다.

상장 전 기준 명인제약의 이행명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의 약 96.21%(1077만6000주)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회장이 약 66%, 두 자녀 이자영·이선영 씨가 각각 10%, 심명숙 씨 4%, 명인다문화장학재단 4.46%, 고동규·이동철 씨가 각각 0.45%를 보유하고 있다.

공모 이후 이 회장의 지분율은 약 50.88%, 오너 일가 전체 지분은 약 73.81%로 낮아지게 된다. 물론 최대주주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공모 물량이 전체 주식의 약 23%에 불과해 상장 후에도 오너 일가의 지배력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예수 6개월은 최대주주에 적용되는 최소 의무보유 기간이다. 다만 최근 상장에 나서는 기업들의 최대주주는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호예수 기간을 1~2년까지 늘려 잡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이 회장과 일가는 의무보유 기간을 최소 기준인 6개월로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보호예수기간을 늘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장 6개월 후에는 최대주주 보호예수 해제와 함께 전체 주식의 약 95%가 유통 가능해질 전망이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314만4000주(21.53%)에 불과하지만, 6개월 뒤 1392만주(95.34%)로 급증하고 12개월 후에는 전체 1460만주(100%)가 모두 거래 가능해진다. 1년 보호예수가 걸린 우리사주조합 물량 4.66%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식이 시중에 풀리게 된다. 70%를 상회하는 최대주주 보유 물량이 짧은 기간 내에 한꺼번에 풀릴 수 있다는 점은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통상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대기업들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경우 보호예수를 최소 기간인 6개월로 설정한다"며 "명인제약 역시 거래소 규정상 최소 기준인 6개월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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