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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note]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면책조항

이재빈 기자공개 2025-09-10 07:55:53

이 기사는 2025년 09월 09일 07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안전사고라는 것이 100%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발생하는 것이 안전사고다. 결국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 대형건설사 최고경영자(CEO)가 공개석상에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놓은 답변이다. 당시 취재진은 술렁였다. 취임 직후라 그런지 아직 발언이 조심스럽지 못하다는 인물평이 나왔다.

1년여가 지난 현재 당시의 발언을 다시 곱씹어본다. 당시나 지금이나 건설사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이다. 오히려 안전사고 발생을 두고 대통령도 나서서 질타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건설업계가 가장 안전에 집중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안전사고 발생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3일 GS건설을 시작으로 4일 대우건설, 6일 롯데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생을 마감했다. 회사명이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지방 중견건설사 현장에서도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해 건설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음에도 어김없이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이쯤되면 지난해 장내를 술렁이게 만들었던 CEO의 발언이 정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건설현장 안전 강화는 강력하게 추진돼야 하는 과제다. 전체 산업현장 사망자의 40% 가량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꾸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지금이야 각 건설사들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긴장감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관련 활동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생산성과 건설안전 사이에서 균형감 있는 관리방안은 면책조항이다. 건설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고에 일일이 책임을 묻는다면 정상적인 건설공사 진행이 불가능하다.

면책조항은 금융권에서는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는 요소다.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경감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권장하고 있다. 금융투자와 내부통제와 관련된 사안에서도 면책조항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건설업계라고 해서 면책조항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도입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면책조항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자는 공허한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는 강력한 면책조항 도입이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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