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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interview]"의사소통이 핵심…주주이익 검토는 필수"김앤장 법률사무소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그룹 조현덕 변호사

허인혜 기자공개 2025-09-15 08:09:28

[편집자주]

연이은 상법 개정으로 기업 거버넌스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각종 법률 리스크 요소를 점검하고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기업 거버넌스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조계에서는 전문 조직들이 연속적으로 꾸려지고 있다. theBoard는 주요 로펌마다 신설된 개정 상법 대응 조직을 릴레이 인터뷰하고 그들의 조언을 시장에 전달한다.

이 기사는 2025년 09월 10일 15시34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0년 전 국내 로펌 최초로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그룹을 세웠다. 인수합병(M&A)과 경영권 분쟁, 행동주의 펀드 대응 등 기업 지배구조 부문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위치는 독보적이다. 100명 이상의 법률과 회계 전문가가 포진해 자문과 송무·형사 대응을 그룹 내에서 소화하고 있다.

국내 경제계에 한 획을 긋는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다. 2015년 롯데그룹 형제 간 분쟁, 2020년 한진그룹의 경영진과 3자연합 간 분쟁, 2024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을 치열한 다툼으로 꼽았다. SK㈜와 SK C&C,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을 자문한 것도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그룹을 이끄는 인물은 조현덕 변호사(사진)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 미국 보스턴 대학교 법과대학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거버넌스 팀을 구성했다. 해외의 경영권 분쟁 사례 등을 연구하며 국내 기업들도 외국인 투자자가 늘고 주주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거버넌스 전담 그룹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기업지배구조·주주분쟁 분야의 핵심 전문가로 손꼽힌다.


◇"커뮤니케이션이 핵심…회사·주주 공동의 이익 꼭 따져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법리적·실무적 대응책은 무엇일까. 상법 개정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 중이다.

7월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1차 개정안이 통과됐다. 8월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3차 개정안으로 불리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9월 정기 국회 상정이 예정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도 의결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조 변호사는 시장과의 선제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그는 "M&A나 신사업 투자에 대한 이사회 결정을 앞두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판단 결과는 사후에 평가하더라도, 주주 이익을 아예 따져보지 않았다는 건 이제 불가한 상황"이라고 했다.

따라서 필요시 회계법인·컨설팅·로펌 의견서를 확보해 이사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라는 게 그의 조언이다. 이는 훗날 분쟁에서 경영판단의 법칙 적용을 뒷받침할 방어장치이기도 하다. 정보 제공과 소통이 원활해야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된다는 설명이다.

이사회 구성 시에도 대주주와의 관계보다 시장 신뢰를 우선한 인선을 주문했다. 조 변호사는 "이사회는 (상법 개정안에 따라) 피할 수 없이 개방·다양화될 것"이라며 "전문가·여성·외국인을 선제 보강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이사들의 임원배상책임보험(D&O) 확대 요구가 예상되는 만큼 보장범위·면책을 재점검하고 담보 확대 협상을 준비하라고 덧붙였다.

◇"2대·소액주주 추천 감사, 견뎌야할 부담…집중투표제, 실무적 과제"

상법 개정안에 따라 기업들은 이미 실질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미 시행된 이사충실 의무가 대표적이다.

조 변호사는 "이사의 판단이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경영판단의 법칙 적용이 어려워 면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미래가 불확실한 혁신 사업이나 R&D 투자를 결정하지 못해 의사결정이 보수화되고, 결국 기업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감사위원 3%룰은 규제의 비대칭을 키울 수 있다. 대주주 이외의 2대 주주 등을 규제하지 않아 대주주에 대한 역차별이 언급된다. 그는 "1·2대 주주 사이 역차별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분쟁의 방향을 기존 경영진에게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대주주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감사위원회에 들어와 회사의 모든 자료를 요구·조사할 수 있는 부담은 불가피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봤다. 법제 변화가 이미 시작된 만큼 회피보다 대응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지주회사 체제와의 충돌에 대해선 "지주사 의결권이 제한돼 전환을 기피하고 지배구조 단순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집중투표제와 전자 주주총회는 도입 자체가 곧 실무 과제다.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대규모 상장법인의 운영 경험·시스템 투자가 부족해 초기 주총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전자표결·개표 프로세스, 장애 시 속개 절차 등 인프라 가이드라인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대응 수단의 형평성 측면에서 주주권 강화에 상응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정 투자자의 지분 비율이 기준을 넘어서면 기존 주주에게 할인가로 신주를 살 권리를 부여해 적대적 M&A를 제동하는 이사회와 회사 차원의 방어 장치인 포이즌 필(poison pill) 등이다.

◇"자사주 소각보다 펀더멘털이 중요…노란봉투법, 충분한 재화 써야"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기업의 질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가 모두 가치 있는 재산인 만큼 처분 방안을 두고 고민이 깊다는 전언이다. 조 변호사는 자사주에 대한 기업의 사정이 상이하다고 전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자사주가 자금을 조달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재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예외 없는 의무소각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자금이 필요한 회사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사주를 소각하고, 필요한 자금을 유상증자나 대출로 대신 조달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때 자사주 소각의 이익과 유상증자·부채 조달이 기업가치와 주가 등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경영진이 판단해 시장과 소통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 변호사는 전했다.

또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가 상승이 지속가능하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기업의 펀더멘털과 그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주가가 우상향한다는 시각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입법이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워치독'의 긍정적인 역할도 할 것으로 봤지만 신뢰도나 투명성 제고보다는 회사를 분쟁에 시달리게 하고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무 대안으로는 다양한 구조 설계가 거론됐다. 제3자 매각, 계열 간 이전, 교환사채(EB)·스왑 구조, 자사주 담보 조달 등 케이스별 솔루션을 열어두되 이해상충·사익편취 논란을 피할 투명한 프로세스는 필수라고 짚었다.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는 정교한 시나리오가 관건이다.

노무 측면에서는 노란봉투법도 기업이 대응해야할 과제다. 조 변호사는 "대응은 둘 중 하나"라며 "실질적인 지휘와 관리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업 관행을 확립하거나 또는 사업 실질에 맞도록 책임·관리가 강화되든 선택의 기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무엇보다 사업 현장의 실질과 형편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기업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를 다치지 않도록 하고 급여와 복지에 돈을 써야 한다"며 "그로 인한 코스트의 상승을 고부가·혁신으로 흡수하지 못하면 버티기 어렵다"고 답했다. 원·하청 교섭 확대와 손배 제한으로 비용·분규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안전·품질·윤리 준수 체계와 표준계약을 정비해 지배·관리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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