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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interview]"수요가 핵심, 충분한 발행·유통량이 혁신성·시스템 유지"[스테이블코인 어드바이저]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기업, 미 규제·USDC 영향력 주목해야"

김경태 기자공개 2025-09-19 08:27:23

[편집자주]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통과되고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인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에는 크립토업계와 금융권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주목하는 곳이 많다. 전통적인 화폐와 비교해 지닌 장점 때문이다. 다만 여러 변수와 리스크도 적잖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에 자문을 해주는 전문가들의 중요도가 덩달아 커진 모양새다. 스테이블코인 자문 베테랑들을 만나 시장 현황과 전망 등을 들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9월 16일 09: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주도로 스테이블코인에 힘이 실리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가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실행되기에 앞서 제대로 안착할 것이란 기대를 말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요'에 관한 고민이 선행될 수밖에 없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자산 전담팀 변호사(팀장)는 더벨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과 유통량의 규모가 상당해야 혁신성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정부의 규제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클이 발행한 USDC의 영향력 확대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핵심 '원화 수요', 유통채널 확대·외인 거래 등 유인책 필요

서클의 USDC, 테터의 USDT는 모두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다. 서클은 발행한 코인만큼 달러나 미국 국채 등을 준비자산으로 확보한다. 테더도 큰 틀에서 유사하다.

윤 변호사는 "법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기술적으로 분산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확장성과 범용성을 가지지만 중앙화 된 기존의 지급수단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다르다"라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를 쉽게 사서 널리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겼다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달러를 사려면 은행을 통해 상대적으로 힘들게 샀지만 스테이블코인을 사면 달러를 사는 것과 같게 된다"라며 "달러가 확산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달러 기반의 생태계가 커지는 계기가 된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에서 활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는 단순히 발행량의 제한이나 통화 주권 측면만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면 토큰 증권 발행(STO) 규제처럼 혁신을 끌어내지 못하고 시장 성장이 어려울 수 있어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더벨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었을 때 그 수요가 국경을 넘어서 얼마나 있을 것인지가 문제"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가지느냐는 결국 원화에 대한 수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요새 인기가 있는 K-상품, 관광 등 해외의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 규모가 처음부터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고 자동적으로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스테이블코인과 원화가 서로 수요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게 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발행량과 유통량의 규모가 커야 혁신이 나오고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 지니어스 법안을 보니 연방이 아닌 주 차원에서 발행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한도가 있는데 그게 100억달러(약 14조원)에 달한다"라며 "규모가 커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생각 안 할 수 없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어떤 혁신과 산업을 만들어 낼 것인지 기존의 금융상품 및 외환규제나 통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것인지도 함께 고려하며 발행량의 규모와 발행자의 자본금 등 규제도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수요 증대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외인들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우리의 블록체인 산업은 사실상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리테일이 전부인 수준"이라며 "법인 계좌를 풀어주는 것이 단계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는데 또 하나가 외국인 계좌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미 연방·주 차원 규제 이해 필요…USDC 영향력 확대 주목해야"

윤 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글로벌 결제, 지급, 정산 프로세스의 혁신과 비용절감, 효율성 증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는 "아직 제도화나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기업들이 시장 진출 준비, 사업다각화를 위한 원론적인 수준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발행자격과 규모 등 구체적인 규제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고 사용처에 대한 유의미한 전망도 아직 부족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그에 따른 본격적인 법률 검토는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규제에 대한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 연방뿐 아니라 주 차원의 규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하면 고객이 누구인지, 자금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국내 기업들이 서클의 USDC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할 것이지만 미 정부의 지니어스법 입법에 따라 기존 규제 체제에서 성장한 서클의 USDC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대형 금융기관 및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과 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발행자가 아닌 이상 안전한 스테이블코인을 써야 하는데 지니어스법을 보면 USDC에 힘이 실리는 조항들이 많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붐에 흔들리지 않고 냉철하게 어드바이스"

윤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판사로 경력을 시작했다. 1993년부터 2014년까지 21년 동안 법복을 입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근무했다. 판사로 일하던 때부터 인터넷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IT, 정보보호, 핀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그는 블록체인이 국내에서 주목받던 초기부터 업계에서 활약했다.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가상자산업권법 입법 TF위원 등을 역임했다. 두나무 ESG경영위원회 외부위원, DAXA 자문위원, 핀테크산업협회 문화금융분과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윤 변호사는 "광장은 과거 두나무의 형사 사건을 포함해 오랜 기간 가상자산 분야에서 새로운 법률 이론이나 케이스를 만들었다고 자부한다"라며 "형사, 기술, 개인정보 등의 전문가들이 골고루 참여하고 있어 역량이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광장의 디지털자산 전담팀에는 윤 변호사를 포함해 디지털자산을 비롯한 블록체인에 대해 폭넓은 송무·자문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약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인 홍은표 변호사,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디지털자산·디지털금융 분야 전문가인 주성환 변호사, 지적재산권과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의 전문가 최우영 변호사, 금감원 출신 금융규제·디지털자산 전문가인 강현구·이한경 변호사, 디지털 금융 및 기술·미디어·통신(TMT) 전문가인 차현정·김채영 변호사가 있다.

실무전문가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서 지급결제,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문가로 활약해 온 김시홍 전문위원, 금융감독당국 출신 하은수 고문 등 걸출한 베테랑들이 광장 디지털자산 전문팀의 식구다.

윤 변호사는 "빠른 속도로 변하는 국내외 규제 환경과 감독 동향, 법률 이슈를 신속히 파악해 국내 고객사의 사업 전반, 해외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 및 제휴 등 다양한 법률 자문 수요에 대하여 탁월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업권 분화에 따른 사업분야 재편에 대비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직변경을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말했다.

광장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 지급결제 서비스 진출에 관심이 높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현행 법령은 물론 향후 예상되는 규제체계 변경 예상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윤 변호사는 "우리 같은 법률가들은 붐에 흔들리지 않고 냉철하게 봐야 제대로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차분하게 경쟁력을 키워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프로필

△1987년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1989년 서울시립대 석사
△2003년 미국 조지워싱턴대 방문과정
△1993년~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각급법원 판사
△2011년~현재 한국정보법학회 부회장
△2016년~현재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위원
△2017년~현재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
△2018년~현재 대법원 사법정보화 전략위원회 외부위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자문위원,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2020년~현재 가상자산업권법 입법 TF위원, 개인정보전문가협회 부회장
△2022년~현재 두나무 ESG경영위원회 외부위원, 핀테크산업협회 문화금융분과 자문위원, DAXA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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