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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량 부품' 삼송 특별 세무조사 착수이날 설립 후 첫 특별조사…대표 지분 100% 보유

구동현 기자공개 2025-11-06 16:41:55

이 기사는 2025년 11월 05일 17: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동차 안전벨트 등 국내 안전부품 제조 업체인 삼송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삼송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께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에 위치한 삼송 본사 사무실을 찾아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삼송은 현재 영등포구 은행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시설 공장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에 위치해 있다.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는 정기 점검 성격의 조사와 달리, 특정 혐의가 포착될 때 선정 기준 없이 곧바로 진행되는 비정기 조사로 분류된다.

지난 1978년 3월 설립된 삼송은 자동차 안전벨트, 유아용 카시트 등 안전 제품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 자동차 사고 분석 소프트웨어인 'PC-Crash' 등 자동차 안전 시스템 서비스도 제공한다. 30년 이상의 업력을 기반으로 현대·기아·폭스바겐·아우디 등 다수 국내외 자동차 기업과 안전벨트 납품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규모 측면에선 대기업군에 속한다.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액은 약 3748억원, 영업이익은 약 6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약 16.3% 증가했고, 영업익은 약 41% 감소한 수치다. 2024년 말 자본금은 3억5000만원이다.

영업익이 급감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2023년 203억원에서 2024년 217억원으로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이 영업 외 수익을 상당 부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3년 28억원에 불과했던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이 이듬해 85억원대로 크게 늘어서다. 삼송은 지난해 보유한 단기매매증권 가운데 약 240억원을 투자자문회사와의 일임 계약을 통해 운용했다.

재임 중인 이형찬 대표 외 특수관계자가 삼송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상 외부 주주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 1인 중심의 개인회사 구조다. 현재 중국 법인(BEIJING SHIJIN AUTOMOTIVE)과 인도 법인(SS MANUFACTURING) 등 2개 종속기업을 갖고 있는데, 삼송이 모든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중국 법인은 지난해 매출액 471억원, 당기순이익 22억원으로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인도 법인은 매출 861억원이었으나, 약 2500만원의 순손실을 나타냈다.

특별 세무조사는 국세청 조사국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로 유명하다. 국세청 지시 하에 진행되거나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와 제보를 통해 직접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조사4국은 탈세, 불법 비자금 조성, 배임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소속 조사원이 사전 통보 없이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는 통상 60일 가량 진행된다. 조사1국에서 진행하는 정기조사보다 기간이 2배 이상 길다. 해당 기간 세무조사가 종결되기 어려운 경우 20일씩 2회, 최대 4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구체화된다면 검찰 고발 등 형사처벌로도 연계된다.

삼송 측 관계자는 더벨과의 통화에서 "이전까지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사례는 없다"며 "최근 회사 내부에서의 별다른 이슈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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