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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신기술금융사로 갈아탈까? [벤처금융 제도 일원화③]펀드 해산·펀드레이징 부담..벤처캐피탈 정책 목적 흐려질수도

박제언 기자/ 김세연 기자공개 2014-08-12 08:35:53

이 기사는 2014년 08월 07일 09: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술금융사)의 설립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당분간 기존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이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자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 펀드를 모두 해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의 출자 지원없이 신규 펀드레이징에 나서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그러나 새로 신설하는 벤처투자회사는 투자 범위에 제약이 없고 설립도 간편한 신기술금융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벤처캐피탈 업계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창투사 vs 신기술금융사, 태생적 설립 목적 달라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점에서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는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는 다른 범주에 속하고 있다. 각각 정책과 금융이라는 다른 축을 중심으로 설립되기 때문이다.

현재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에 등록된 창투사는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한다.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적 목적이 설립의 당위성이 된다는 의미다. 정부가 모태펀드를 만들어 개별 창투사 조합에 출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관리를 받는 신기술금융사는 창투사와 달리 여신 업무도 가능하다. 투자에 대한 제한도 거의 없어 금융회사로 분류된다. 벤처기업 육성보다 금융 지원 등 경제적 논리에 중점을 둔 회사에 가깝다.

◇투자 범위 제한 없는 신기술금융사, 정책 보다 금융 논리

신기술금융사는 상장과 비상장 가리지 않고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반면, 창투사는 상장사 투자는 제약이 있고, 투자 범위도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창투사 조합은 신기술금융사 보다 정책적 목적에 맞게 투자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A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현재 벤처캐피탈은 대부분 정부 자금에 의존해 조합을 설립하고 있다"며 "신기술금융사의 경우 투자 제한이 창투사와 비교해 거의 없는데다 조합 설립도 수월해 민간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책 자금 보다 민간 자본의 비율이 높아지면 경제 논리에 맞게 이익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신기술금융사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관리·감독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받는다. 창투사와 달리 준법감시인과 같은 내부통제시스템도 철저하게 갖춰야 한다.

B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창투사에서 신기술금융사로 이전한 벤처캐피탈이 힘들어하는 점이 바로 금감원의 관리·감독"이라며 "은행이나 보험사 보다 규모면에서는 훨씬 작지만, 금융회사의 잣대로 신기술금융사를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신기술금융사-창투사 전환 시 기존 펀드 해산 '부담'

포스텍기술투자와 이앤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투자 등은 창투사에서 신기술금융사로 전환한 벤처캐피탈이다. KTB네트워크는 그 반대다.

각 사들의 전환 이유는 제각각이다. 포스텍기술투자는 벤처투자활동 외에도 론(Loan)으로 대표되는 금융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포스코 협력사들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신기술금융사로 전환한 셈이다. 이앤인베스트먼트와 우리기술투자는 상장사 투자 등 투자 범위를 넓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KTB네트워크는 KTB금융그룹이 증권업을 시작하면서 KTB투자증권의 자회사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신기술금융사에서 창투사로 전환했다.

이들 회사들은 전환 과정에서 보유 조합을 해산해야 했다. 감독 당국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환 후 상당 기간 조합 설립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익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을 강제 해산하게 되면 LP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탓이다.

C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자본금 규모가 작은 창투사들의 경우 펀딩이나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신기술금융사로 쉽게 갈아타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기술금융사 등록을 통해 성장사다리펀드의 출자를 기대할 순 있지만, 모태펀드와 같은 구조를 갖추고 영속적인 출자에 나선다는 보장이 없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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