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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차익 실현 어피너티, 양도세는 얼마? 차익의 20% 과세 원칙...전체 매매대금 10% 만 적용 가능한 특례조항 이용 가능성

권일운 기자/ 이동훈 기자공개 2016-01-18 09:00:32

이 기사는 2016년 01월 15일 08: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 투자로 조 단위 차익을 실현하게 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현행 세법에 따르면 대주주 자격으로 로엔의 상장 주식을 매매한 어피너티는 차익의 20%인 2418억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다만, 외국 법인에 적용되는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세액을 100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어피너티는 오는 2월 29일자로 로엔 지분 61.4%를 매각한 대가로 총 1조 5063억 원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9000억 원은 현금, 나머지 6063억 원은 카카오 주식이다. 카카오 주식의 경우 주당 10만 9121원에 신규 발행된 주식이 지급된다. 거래 종결과 동시에 어피너티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피너티는 이번에 거래된 로엔 지분 61.4%를 취득하기 위해 총 2972억 원을 투자했다. 지분 취득은 2차례에 걸쳐 이뤄졌는데 각각 매입 단가가 달랐다. 앞서 SK플래닛으로부터 취득한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돼 있어 나중에 취득한 소수지분에 비해 좀 더 비쌌다.

SK플래닛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중 52.6%(133만 주)는 주당 2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미국 리얼네트웍스로부터 사들인 지분 7.4%(223만 주)는 주당 1만 6000원의 값을 치렀다. 두 차례의 매매가를 평균낸 어피너티의 주당 매입 단가는 1만 9137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일련의 거래를 통래 어피너티가 벌어들일 차액은 총 1조 2901억 원에 달한다. 어피너티는 비(非) 중소기업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벌어들인 만큼 양도소득세법이 정한 대로 차액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어피너티는 대주주 자격으로 주식을 거래한 까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의 10%를 추가 부과하는 지방세도 내야 한다.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매매 차익의 22%인 셈이다. 따라서 어피너티에게는 양도소득세 2418억 원과 지방세 242억 원등 총 2660억 원의 차익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인세법 상 특례 조항을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외국 법인이 유가증권 매매를 통해 차익을 얻었을 때는 전체 매각 대금의 10%와 차익의 20%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스타인베스트홀딩스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어피너티는 자신들이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어피너티의 로엔 매각이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전체 매각 대금 10%인 1506억 원을 양도소득세로, 양도소득세의 10%인 151억 원을 지방세로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세액은 총 165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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