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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데코리아 매물로…산업가스 시장 '요동' 린데-프렉스에어 합병 후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후속조치

한희연 기자공개 2018-10-22 04:55:30

이 기사는 2018년 10월 21일 13: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글로벌 산업용가스 제조업체 린데(The Linde Group)의 한국사업체인 린데코리아(Linde Korea)가 인수합병(M&A) 시장 매물로 나왔다. 지난해 합병한 린데아게(독일)와 프렉스에어(Praxair, 미국)가 국내에 있는 각각의 자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자산 매각 결정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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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린데코리아 매각주관을 맡은 도이치증권은 잠재인수후보를 대상으로 비밀유지약정(NDA)를 맺고 투자설명서(IM)을 배포하고 있다. 이달말 구속력 없는 가격제안(Non-binding)을 받은 후 연말까지 숏리스트를 추릴 계획이다. 이번 딜은 도이치증권 독일 오피스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전략적투자자(SI)와 재무적투자자(FI)가 모두 잠재 인수후보로 거론된다. 특히 지난해 대성산업가스 인수전에 얼굴을 비췄던 후보들은 모두 잠재 인수후보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잠재 인수후보 중 FI로는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MBK파트너스, 퍼시픽얼라이언스그룹(PAG), 텍사스퍼시픽그룹(TPG) 등이 언급된다. SI로는 에어리퀴드, 에어프로덕트, 타이요니혼산소(동양일본산소), SK머티리얼즈 등이 꼽힌다.

글로벌 기업인 린데아게와 프렉스에어INC는 지난 2016년 말 합병을 결의하고 각 소재지에서 반독점 심사를 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각각의 자회사인 린데코리아와 프렉스에어코리아가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 공정위에 이들의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린데코리아와 프렉스에어코리아는 국내에서 각각 4위 및 3위 사업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1년 여의 심사를 거친 후 지난 2일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 국내 질소 벌크 시장, 국내 산소 벌크 시장 등 각 시장에서의 경쟁구도에 따라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질소, 산소, 아르곤 등 공기분리장치를 통해 제조하는 산업용가스시장과 글로벌 엑시머레이저가스, 헬륨 도매시장 등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이다.

공정위는 국내 산소, 질소와 아르곤 각각의 토니지와 벌크 공급 사업과 관련해서 국내에 보유 중인 린데나 프렉스에어 한쪽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했다. 또 엑시머 레이저가스 개발, 제조, 판매와 관련해서는 미국 뉴저지에 보유하고 있는 린데의 자산이나 국내에 보유한 프렉스에어의 자산 중 한쪽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했다.

헬륨 도매업과 관련해서는 린데의 경우 △Otis 정제소 △미국 토지관리국과 체결한 저장계약에 따른 권리 △헬륨 공급원들과 체결한 6개의 헬륨 공급 계약 △린데가 확보한 헬륨 공급 물량의 일부를 매각하도록 조치했다. 프렉스에어의 경우 △PGNiG(폴란드 헬륨제조업체)와 체결한 헬륨 공급 계약 △린데와 체결한 백투백 계약 △프렉스에어가 확보한 헬륨 공급 물량의 일부 △최소 106개의 ISO 컨테이너를 매각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조치가 나오자마자 매각자 측은 빠르게 린데코리아를 제3자에게 넘기기로 결정하고 이번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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