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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바이오, 국세청 세무조사 '불가피' 전망 회계장부 조작에 이익도 확대…납부세금 적정성 확인 필요

김장환 기자공개 2018-11-14 18:53:20

이 기사는 2018년 11월 14일 17: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로 국세청이 삼성물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이뤄진 게 사실이라면 삼성물산은 당시 회계장부를 재작성해야 한다. 세무당국에서도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2년 동안 끌어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다. 그 결과 2012년~2013년 회계위반 여부는 '과실', 2014년은 '중과실', 2015년은 '고의'로 결론 내려졌다. 금감원의 재감리 조치안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증선위가 2015년 회계위반 여부를 고의로 판단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양한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받게 됐고 과징금 80억원, 주권 매매정지 후 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가장 큰 부담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분식회계 의혹을 두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불똥이 튈지 장담할 수 없다.

당국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리고 합병비율을 산정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결론 내렸다.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뿐 아니라 대주주도 이로 인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여기에 국세청까지 이번 사태에 가담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국세청은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두고 감리에 착수했을 당시부터 세무조사를 통한 장부 조작내역 확인 여부를 고려해왔다. 금융당국에서 내리는 최종 결론을 살펴본 뒤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던 상태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불가피해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이익 규모 역시 크게 확대된 상태였다는 점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으로 2조원 안팎까지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늘었었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있었다면 세무조사를 통해 그 규모와 납부 세금이 적정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익 규모가 늘어나 납부 세금이 그만큼 늘었을 경우에는 환급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안할 수도 없는 상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양쪽 모두 동시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국세청뿐 아니라 금감원도 삼성물산 감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위반이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문제가 아닌 삼성물산이 장부 가치를 조작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 증선위는 2015년 재무제표의 변경이 불가피해 보이는 만큼 삼성물산 감리 여부도 곧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이에 따라 금감원 특별감리와 세무조사를 모두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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