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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전자, 380만주 증여로 경영권 안정 추진 [스마트폰 부품사 진단]⑤김정식 회장, 아들 김영재 사장과 재단에 지분 증여…공정위 규제에 역행 논란도 제기

이경주 기자공개 2018-12-31 08:07:25

이 기사는 2018년 12월 28일 11: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덕전자 창업2세인 김영재(사진) 사장이 경영권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안 요인이었던 부친 김정식 회장의 지분을 순차적으로 증여받기 시작했다. 김 회장은 90세로 고령임에도 500억원대 대덕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오너일가측 지배력 누수가 우려됐었다. 김 사장이 일시에 지분을 상속·증여 받을 경우 세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현물 납부를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우선 부친 지분을 절반가량만 증여받아 세부담을 줄였고 현물납부를 하지 않아도 됐다.

김영재
다만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여전히 김 사장에게 리스크로 남았다. 공정위는 재단이 경영권 유지나 강화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규제하려하고 있다. 반면 김 회장은 김 사장으로 증여와 함께 두 곳의 재단에도 지분 일부를 출연했다. 공정위 규제흐름에 역행하는 행보다.

28일 대덕전자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9일 보유하고 있던 지분 594만2299주 중 380만주를 김 사장에게 증여했다. 더불어 김 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두 곳의 재단에도 지분 일부를 출연했다. 해동과학문화재단에 35만1393주를, 대덕복지재단에 2만7664주를 기부했다.

대덕전자 지분 변동 내역

김 회장의 대덕전자 지분율은 기존 7.62%에서 2.26%로 5.36%포인트 하락했다. 수증자인 김 사장은 기존 8.11%에서 12.98%로 4.87%포인트 상승했다. 해동과학문화재단은 3.08%에서 3.53%로 0.45%포인트, 대덕복지재단은 1.03%에서 1.07%로 0.04%포인트 높아졌다.

김 사장 경영권을 불안하게 했던 요인이었던 부친 지분 문제는 일부 해소가 됐다. 김 사장은 이달 초 완료된 대덕전자와 대덕GDS 합병으로 경영권이 약화됐었다. 김 사장은 과거 '김 사장→대덕전자→대덕GDS→와이솔' 구조로 계열사들을 지배했었다. 대덕전자 위주로만 지분을 보유했다. 그런데 대덕전자가 대덕GDS를 흡수합병하면서 김 사장 대덕전자 지분율은 종전 11.7%에서 8.11%까지 하락했다. 전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도 22.84%에서 19.92%로 낮아졌다.

김 회장의 지분은 김 사장 경영권에 리스크가 될 수 있었다. 7.62%는 27일 종가(8880원) 기준 527억원 규모의 물량이다. 김 회장은 1929년 생으로 올해 90세(만89세)라 지분 증여를 서두를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시에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증여세가 263억원(세율50%)에 달한다. 김 사장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현물납부로 인해 지배력 추가 약화가 우려됐다.

대덕전자 지분율

김 회장은 보유 지분 절반 가량(4.87%)을 우선 증여하면서 김 사장으로썬 세 부담을 줄일 기회를 갖게 됐다. 27일 종가 기준 337억원 규모의 물량이다. 김 사장 입장에선 증여세를 168억원(50%) 정도만 우선 부담하면 된다. 이것도 적잖은 규모라 김 사장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최대 5년 동안 증여세를 나눠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이 지분 일부를 재단에 출연한 것도 역시 김 사장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현행법은 공익재단이 5% 이하의 계열사 지분을 상속·증여 받을 경우 세금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두 곳 재단 모두 대덕전자 지분율이 5%가 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김 회장 출연에도 세금은 붙지 않았다. 재단은 모두 김 사장의 우호지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김 사장은 세금 없이 우회승계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재단은 이전에도 우회승계 수단으로 활용됐다. 김 회장은 2014년 자신이 1991년 설립한 해동과학문화재단에 보유지분 4.92%를 증여했다. 김 회장은 같은 해 2013년 세운 대덕복지재단에도 대덕GDS 지분 2.43%를 증여했다. 대덕전자와 대덕GDS 합병으로 두 재단 지분은 현재 수준으로 조정됐다.

다만 이는 공정위 규제흐름에 반하는 행보라 향후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공익법인을 승계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막기위해 올 8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재단과 관련해 대덕전자 측 입장을 듣고자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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