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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싸움 예고…교보생명 IPO 중단되나 [교보생명 FI 갈등] 주주간 소송시 IPO 사실상 중단

신수아 기자/ 김혜란 기자공개 2019-02-21 08:22:34

이 기사는 2019년 02월 20일 15: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풋옵션 행사를 고집하는 재무적투자자(FI)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그러나 주주간 소송은 상장 심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돼 최악의 경우 IPO 작업은 중단될 수 있다. 일각에서 교보생명의 IPO 지연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FI를 상대로 법적 소송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풋옵션을 명기한 주주간계약은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라는게 요지다. 계약 자체가 무효인 만큼 채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풋옵션 가격을 산정한 회계 법인을 대상으로 손배소 제기 여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교보생명 측도 법률 검토와 관련 부인하지 않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교보생명 고위 관계자는 "이는 주주간 일로 교보생명 차원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이번 사안이 주주간 소송으로 번질 경우 현재 추진 중인 IPO는 전면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데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주주간 소송은 경영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사례"라며 "일반적으로 심사과정에서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안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을 경우 승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IPO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처럼 '명백하게' 승인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회사가 완전한 치유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 상장심의 위원회에 부의하는 것 조차 불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교보생명의 IPO 지연 전략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번 IPO는 FI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일부 FI가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사주도록 풋옵션 행사를 선언했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해진 교보생명은 어쩔수 없이 IPO 작업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히 FI 투자 당시 대비 보험시장 환경은 상장에 더 불리해진 상황이다. 피어그룹의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교보생명의 공모가 역시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 값'을 못받게 되는 FI는 물론 당장 자금이 필요한 교보생명과 신 회장에게도 유리하지 않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이미 두차례나 상장을 연기했던 전례가 있다. '소송'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을 빌어 상장을 또 한번 무산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FI의 풋옵션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는 동시에 IPO를 무산시켜 현 국면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다.

법조계 관계자는 "어떤 소송을 진행하는지 여부, 소송을 통해 얻게되는 실익이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 소송이 발생하면 상장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상장 전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분쟁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지가 우선 과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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