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에이리츠·한자신 상대 공사비 소송 '승소' 추가공사비 40억 중 8억 청구, 연 이자 12%만 챙길듯
이명관 기자공개 2019-02-21 11:11:01
이 기사는 2019년 02월 20일 17: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계룡건설산업이 에이리츠와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낸 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8억원과 더불어 연 이자 12%까지 지급하라고 했다. 2심 판결이지만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20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는 최근 40억원대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계룡건설산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에이리츠와 한국자산신탁의 요청에 따라 설계가 변경된 만큼 공사비 증가분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에이리츠와 한국자산신탁은 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지난 2014년 9월부터 적용한 연 12% 이자를 공사비 지급 완료일까지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2심 판결 이후 계룡건설산업과 에이리츠, 한국자산신탁 등 원고와 피고가 전부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을 끝으로 이번 법정 공방이 마무리 됐다.
주목할 점은 2심 판결에서 에이리츠와 한국자산신탁이 계룡건설산업 측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당초 1심에서 재판부가 인정했던 추가공사비는 청구금액 40억원 중 17억8000만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이에 따라 에이리츠와 한국자산신탁은 1차 판결에 따라 계룡건설산업에 지급한 5억원 가량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이 시작된 것은 2015년이다. 에이리츠가 한국자산신탁과 손을 잡고 리츠를 활용해 영등포구청역 일대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프로젝트 명칭은 '영등포구청여 계룡 리슈빌'이었다. 이때 시공사가 계룡건설산업이다.
2012년 10월 시공했고 2014년 10월 준공됐다. 당초 공사비는 391억원이었고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로 431억원이 들었다는 게 계룡건설산업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에이리츠와 한국자산신탁이 이에 동의하지 못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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