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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책임준공 내역 세부공시 압박 '진땀' 금융당국, 우발채무 주석 강조에 회계법인 요구사항 늘어

신민규 기자공개 2019-03-14 13:09:00

이 기사는 2019년 03월 13일 14: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계감사 강화 물결이 건설업종에도 불고 있다. 건설사들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책임준공 약정내역에 대해 재무제표 주석 상에 상세하게 공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금융당국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에 대한 눈높이를 높인 탓에 회계법인들의 요구사항도 늘어났다. 책임준공 상세내역은 그동안 미공시 영역으로 의무공시 사항이 아니었지만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운 탓에 건설업계가 진땀을 뺐다.

책임준공이란 건설사가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의무를 진다는 뜻이다.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약정 계약을 맺는다. 계약 위반시에만 채무인수 조건이 붙기 때문에 재무제표 주석 상에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대형 건설사에 한해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에 책임준공 약정 총액이나 개별사업을 주석에 표기하는 정도였다.

최근에는 책임준공 내역에 대한 공시압박 수위가 더 높아졌다. 회계법인들은 지난해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책임준공 확약 내용을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했다.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공사 도급금액을 비롯해 책임준공 한도 및 잔액, 손해배상 여부 등을 표기하라는 설명이었다.

회계법인의 요구는 금융당국이 재작년부터 회계관련 안내서에서 우발채무에 대한 유의사항을 강조하게 발단이 됐다. PF 관련 우발채무를 강조하면서 기존 지급보증 항목 외에 책임준공 분야도 타깃이 된 셈이다.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다면 공시의무가 발생한다는 논리였다.

건설업계에선 책임준공 확약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회계법인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건설사들은 신용공여를 통한 지급보증이 축소된 이후 대부분의 사업을 책임준공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업별로 도급계약에 의한 책임준공 내역을 상세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되는 셈이다.

대형 건설사별로 공시여부는 아직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GS건설의 경우 지난달 26일 제출한 참고서류 상의 재무제표 주석에서 책임준공 총액을 명시했다. GS건설은 '당기말 현재 사업시행자 등을 위하여 책임준공 1조2901억4200만원(전기말 1조5967억4900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삼성물산은 같은 시기 제출한 참고서류 상에 별도 책임준공 내역 설명이 없었다.

포스코건설은 몇년전만 해도 개별사업에 대해 책임준공 미이행시 원리금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 정도만 주석에 담았다. 최근 2년간 감사보고서 상에는 프로젝트명과 책임준공 한도 및 잔액을 비롯해 채무인수, 손해배상, 책임임차 여부를 상세하게 표로 제시했다. 현대건설은 개별사업에 대한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약정금액을 표기했다.

시장 관계자는 "책임준공 내역 공시 대상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전부 공개하도록 하면 건설사 부담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도 "미분양 이슈 등 준공 리스크가 커질 경우 문제소지도 있어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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