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파이낸스

토스, '금융주력자' 지위 얻을 수 있나 인터넷은행 토스뱅크 지분 67% 확보 계획…금융당국 판단 필요

원충희 기자/ 안경주 기자공개 2019-03-26 09:24:56

이 기사는 2019년 03월 25일 13: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 지분 67%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규상 ICT업체가 소유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은 34%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바바리퍼블리카 측은 '금융주력자' 지위를 얻어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금융당국의 정밀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벤처캐피탈인 알토스벤처스와 굿워터캐피탈, 누뱅크, 리빗캐피탈 등이 토스뱅크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금융지주, 현대해상 등이 토스뱅크 컨소시엄에서 빠져나간 후 주주구성을 새로 정리한 것이다.

비바리퍼블리카가 토스뱅크의 지분 67%를 확보하고 알토스벤처스, 굿워터캐피탈, 리빗캐피탈이 각각 9%, 한국전자인증 4%, 무신사 2%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예비인가 신청 후 전략적 방향이 맞는 주주 참여사가 있다면 비바리퍼블리카의 지분을 나누는 형태로 함께 하기로 했다.

문제는 비바리퍼블리카의 법적 성격이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이마저도 의결권을 4%로 제한하는 조건이다. 다만 지난 1월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ICT자산이 그룹 총자산의 50% 이상인 업체에 한해 34%까지 허용해주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계획하고 있는 지분 67% 확보는 이를 넘어선 수준이다.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회계법인을 통해 금융주력자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금융주력자로 인정되면 지분 67%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50%(보통주 기준 58%)를 소유할 수 있는 것도 금융주력자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주력자 지위를 얻는 게 가능할 것이란 계산이다. 토스뱅크가 표방하는 챌린저뱅크의 경우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고객 기반을 구축한 후 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했는데 이를 벤치마크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는 아직 산업분류 코드로 정해진 업종이 아니다"라며 "금융주력자 인정 여부는 국세청 자료 등을 받아서 판단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전혀 생각지 못한 발상이긴 한데 금융주력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해당여부를 즉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규정상 비금융주력자는 계열회사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해당 회사 전체 자본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산업자본을 뜻한다. 이뿐만 아니라 출자금을 댄 주주사와 그룹의 성향도 감안해야 한다. 키움증권 경우 금융회사 지위를 갖고 있지만 다우기술, 다우데이터 등이 대주주라 산업자본으로 취급되면서 지난 2015년 1차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전에 출전하지 못했다.

금융권에선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주력자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일례로 롯데그룹이 일반지주사로 전환하면서 금융계열사를 처분하게 됐는데 롯데멤버스의 경우 전자금융업자이지만 금융주력자가 아닌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매각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마을금고 역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비금융주력자로 취급돼 우리은행 인수전에 참전하지 못한 일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 출범 후 정치권에선 KT에 대한 특혜의혹이 계속 불거졌는데 토스를 금융주력자로 인정해버리면 비슷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자체도 여당 내 반대여론이 있었는데 여기서 특혜시비까지 불거지면 당국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