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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실효성 의문, 금융위 '간접 지원' 한계 [중기특화 증권사 2기 점검]③유관기관 통한 지원, 이행 의무감 없어…업무수행시 이점 '미미'

심아란 기자공개 2019-05-16 08:28:55

이 기사는 2019년 05월 13일 07: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중소기업 특화(이하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 도입후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중기특화 증권사 1기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리고 2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인센티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금융위가 중기특화 증권사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유관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점이 근본적 한계로 지목된다. 유관기관 입장에서는 중기특화 증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 결국 인센티브는 보조 장치에 불과해 실제 기업금융 업무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인센티브 보완, 실무자는 불만족

금융위가 중기특화 증권사에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전용펀드 도입, P-CBO 발행 주관시 자본요건 면제, 증권담보·신용대출 약정한도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금융위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실무자의 의견을 참고해 지난해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했다.

대표적으로 한국성장금융과 산업은행 등의 기관이 출자해 조성할 수 있는 펀드 규모를 기존 8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 펀드의 경우 2017년 한국성장금융이 조성했던 성장전략 M&A 펀드가 유일했다.

이와 함께 중기특화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 완화를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을 산정할 때 대출채권 전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해 왔다. 그러나 중기특화 증권사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해 위험값을 계산하고 있다. 증권담보대출의 약정한도 역시 기존 120%에서 150%로 늘렸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중기특화 증권사가 자기자본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신용공여를 하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감안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자금을 공급받고 증권사는 수익을 내려면 에퀴티 투자 등 지분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초대형 IB의 발행어음업 인가처럼 법률에 근거한 일정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중기특화

◇'측면 지원' 근본적 한계…온도차 불가피

그러나 금융위도 난감한 상황이다. 금융위가 법률을 개정해 제도 개선에 나서도 인센티브는 산업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유관기관을 통한 측면 지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시장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 됐을 당시에는 금융위원장이 직접 챙기는 등 적극적이었다"며 "그러나 측면 지원으로 출발한 시스템 특성상 중기특화 증권사 영업에 동인이 될 만한 인센티브를 직접 주지 못하므로 금융당국과 실무자 간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센티브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일부는 협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금융위가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전했다.

금융위가 기관에 법적 의무감을 부여한다면 민간기업인 증권사에 필요 이상의 특혜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 역차별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이르면 내년 3기 출범에 맞춰 인센티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실무자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유안타·유진투자·코리아에셋투자·키움·IBK투자·SK증권 등 6곳을 중기특화 증권사 2기로 선정했다. SK증권을 제외한 5곳은 1기로 선정된 2016년부터 3년간 중기특화 증권사로 활동하고 있다. 2기의 지정효력 만료 시점은 내년 5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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