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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들, 컴플라이언스 인력확보 '골머리' 컴플라이언스 인력 몸값 급등…외주화 허용 주장도

이민호 기자공개 2019-05-16 08:25:33

이 기사는 2019년 05월 14일 10: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생 운용사들 사이에서 컴플라이언스 인력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문 사모 운용사 설립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되며 운용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은 한정돼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인력 몸값도 치솟고있다. 일각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외주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6년 말 167곳이었던 국내 자산운용사는 2017년 말 216곳, 지난해 말 244곳으로 늘어났다.

올해 전문사모 운용사 수 증가 속도는 지난해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며 전문사모 운용사 자기자본 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졌다. 이 때문에 투자자문사들이 올해 들어 전문사모 운용사로의 전환을 추진하거나 기존 매니저들이 독립해 신설한 운용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문사 관계자는 "전문사모 운용사로의 전환은 꾸준히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자기자본 요건을 맞출 수 없어 못하고 있었던 게 현실"이라며 "올해 자기자본 요건이 10억원으로 완화돼 최근 금감원에 전문사모 운용사 인허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문사모 운용사 인허가를 준비하는 자문사나 신생 운용사들은 백오피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컴플라이언스 업무에서 인력 품귀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문사모 운용사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둬야하며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일정 수준의 경력을 갖춰야 하는 데다 전문성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적은 상황이다. 특히 신생 운용사의 경우 지명도를 아직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구직활동을 하는 컴플라이언스 인력들이 입사를 꺼리는 부분도 작용하고 있다.

최근 설립된 운용사 관계자는 "업계에서 형성된 준법감시인 연봉은 최저 8000만원 수준으로 몸값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채용 단계에서부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금감원 인허가를 준비하는 데 애를 먹은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서로 다른 규제간 변화 속도가 불일치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인력 품귀현상도 전문사모 운용사 진입 허들은 낮아진 반면 운용사 운영을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 때문에 일부 운용사들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외주로 맡기는 것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운용규모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운용사에 한해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외주로 맡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매니저를 포함해 극소수의 인력만으로 운용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운용사 본질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외주로 맡기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일정 운용규모 이하인 운용사에 한해 컴플라이언스의 아웃소싱을 허용하는 곳도 있지만 컴플라이언스 아웃소싱이 우리나라 시장에 적합한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대체투자의 경우 상품 표준화가 거의 불가능해 컴플라이언스 아웃소싱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사모 운용사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계속사업으로서의 수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곳이 많다"며 "컴플라이언스 아웃소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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