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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밸류·공감랩-감정평가업계 갈등, 제2의 타다 사태? 부동산 시세 사각지대 겨냥 vs 법률 위반…핀테크업계 확산 우려

안경주 기자공개 2019-05-29 09:37:08

이 기사는 2019년 05월 27일 13: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빅데이터기업 빅밸류와 공감랩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선정을 보류하면서 핀테크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감정평가 시장에서 기득권을 가진 감정평가사협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후 두 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선정 작업이 중단된 탓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전통산업과 신산업 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제2의 타다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정평가사협회는 빅밸류와 공감랩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빅밸류와 공감랩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빅밸류와 공감랩이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시세의 경우 감정평가시 사용하고 있는 거래사례 비교법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두 회사가) 감정평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5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업자로 빅밸류와 공감랩을 선정하려고 했지만 감정평가사협회의 이 같은 문제제기로 최종 결정을 보류했다.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빅밸류와 공감랩은 기존의 감정평가사들이 부동산 시세를 제공하지 않았던 틈새 시장을 겨냥한데다 공개된 데이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빅밸류와 공감랩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국내 연립/다세대 주택의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이 같은 시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객관적인 시세정보의 제공으로 연립/다세대 주택의 허위 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세 정보의 경우 정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의 감정평가업과 다르다는 게 빅밸류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빅밸류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 공감랩은 국민은행에 서비스를 각각 제공하고 있다.

빅밸류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선 아파트 시세 정보만 다루고 소형 주택이나 그 외 부동산에 대한 시세정보는 수집하거나 제공하지 않았다"며 "부동산 감정평가도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제공하다 보니 부동산 정보 시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빅밸류와 공감랩의 서비스가 감정평가법 상의 감정평가에 해당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KB부동산시세와 같이 국민은행 등이 이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법률 위반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기계적인 알고리즘에 따라 시세를 산출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법 상 감정평가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며 "연립/다세대 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오피스텔 시세 정보는 현재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등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데 본질적 차이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면서 종국에는 생존권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불거진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특히 일각에선 제2의 타다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승차공유 서비스로 인기를 끌고 있는 타다는 현재 택시업계와 치열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타다가 택시업계의 표적이 된 이유는 '이용자의 높은 서비스 만족도'다. 현재 택시는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확인한 뒤 호출에 응할지 결정한다.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다. 반면 타다는 소비자 위주로 운영된다.

부동산 시세 정보 시장도 마찬가지다. 빅밸류와 공감랩이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탓이다. 현재 감정평가사들은 50세대 이상의 대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부동산 시세 정보도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해선 제공되지 않았다.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업을 확대할수록 비슷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를 중심으로 한 기존 산업과 이를 대체하면서 떠오르는 신산업과의 갈등"이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업이 확대되면 분야를 막론하고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간의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핀테크업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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