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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취소]코오롱티슈진, 현금만 1400억…청산가능성 부각유일한 파이프라인 상실, 계속기업 불확실…소액주주 반발·피해자 소송 등 변수

민경문 기자공개 2019-05-29 07:00:00

이 기사는 2019년 05월 28일 14: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식약처가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면서 코오롱티슈진이 가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은 인보사 외에 파이프라인이 없는데다 업계 안팎의 평판 하락으로 연구개발(R&D)을 이어가기도 쉽지 않다. 일부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이 가진 1400억원이 넘는 현금성자산을 거론하며 청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28일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인보사케이주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도 매매정지가 이뤄진 상태다.

당장 코오롱티슈진의 존속능력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앞서 EY한영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2017~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양사에 통지한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올 1분기 검토보고서의 경우 이미 '한정' 의견을 받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양사의 상장 폐지 시나리오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할 때부터 인보사가 유일한 파이프라인이었다"며 "인보사의 국내 판매가 막히고 미국에서의 추가 임상 진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영업을 도모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지난해 인보사의 국내 매출은 71억원 정도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경우 케미칼 사업본부를 통해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코오롱티슈진과는 상황이 다르다. 항균제, 환경정화를 위한 수처리제, 화장품의 기능성 소재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인보사 외에도 항암제, 백신 플랫폼 등 여타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청산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특히 140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이 판단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은 현금성 자산 100억원, 단기금융상품이 1332억원 정도가 있다. 2017년 IPO를 통해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모은 점이 한몫했다.

차입금도 크지 않다. 단기차입금 500만 달러, 수출입은행에서 빌린 1250만 달러의 장기차입금(2022년 6월 만기) 정도다. 약 200억원의 차입금을 상환하면 1232억원의 현금성 자산이 남는 셈이다.

㈜코오롱(27.26%), 이웅열 회장(17.83%), 코오롱생명과학(12.57%) 등 주요 주주들은 상당한 현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코오롱을 둘러싼 시장 평판이 떨어질대로 떨어진 마당에 바이오 R&D를 계속 이어가는 것도 부담이다.

물론 청산 결정은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무엇보다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시장 관계자는 "청산을 진행하더라도 소액주주들은 이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의 청산권 포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미츠비시타나베 제약과의 기술이전 계약 관련 소송 등이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점도 아킬레스건이다.

시장 관계자는 "코오롱 수뇌부 입장에서는 청산 시 향후 소송 대응 과정에서 이웅열 회장의 책임론까지 불거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보유 현금이 적지 않은 만큼 당장의 인보사 피해자 소송에 대비하고 대기업으로서 책임있는 경영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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